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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1999.8.6>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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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별 | 세부공종별 | 책임기간 |
1. 교량 |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 2년 | |
2. 터널 |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 5년 | |
3. 철도 |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4. 공항․삭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5. 항만․사방간척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6. 도로 | 암거․측구포함 | 2년 |
7. 댐 |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 10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8. 상․하수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
9. 관계수로․매립 |
| 3년 |
10. 부지정지 |
| 2년 |
11.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5년 | |
③①․② 외의 시설 | 3년 | |
13. 기타 토목공사 |
| 1년 |
14. 건축 |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10년 |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15. 전문공사 | ①실내의장 | 1년 | ||||||||||||||||||||||||||||||||||||||
②토공 | 2년 | |||||||||||||||||||||||||||||||||||||||
③미장․타일 | 1년 | |||||||||||||||||||||||||||||||||||||||
④방수 | 3년 | |||||||||||||||||||||||||||||||||||||||
⑤도장 | 1년 | |||||||||||||||||||||||||||||||||||||||
⑥석공사․조적 | 2년 | |||||||||||||||||||||||||||||||||||||||
⑦창호설치 | 1년 | |||||||||||||||||||||||||||||||||||||||
⑧지붕 | 3년 | |||||||||||||||||||||||||||||||||||||||
⑨판금 | 1년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
⑪철근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 3년 |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⑭보일러 설치 | 1년 | |||||||||||||||||||||||||||||||||||||||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포장 | 2년 | |||||||||||||||||||||||||||||||||||||||
보링 | 1년 |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
온실설치 | 2년 |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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