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강의 1회독하고 혼자 복습중인데
태아 성감별 금지가 왜 인격권이랑 관련있는건지모르겠습니다! 그냥 외우면되나요? 아무리봐도 인격이랑은 관련이없어보여서요! 차라리 행복추구권 하면 될것같은데 왜 인격권에 제한이있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음 헌법재판소가 그렇다고 하니 받아들이는게 좋습니다.
첫댓글 음 헌법재판소가 그렇다고 하니 받아들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