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법원도 80%는 청산 대상
무아지존 추천 2 조회 141 19.12.06 13:54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9.12.06 20:00

    첫댓글 그러함으로 우리 회원들이 혼내 줘야 합니다. 일독 했습니다. 법관 옷 벗기는 법 찾아야 합니다.
    판사들을 유배지로 보내야 합니다. 사회 유배지 사회적 사형을 하여야 합니다. 판,검사 공개 하여야 하고 국민혈세로 임금 받고 있는 썩은 놈들이 농간질 조롱하고 있습니까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아니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투쟁 !!

  • 19.12.08 21:57

    판사들이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국민을 봉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기 판결이 일어납니다.

  • 19.12.06 20:58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여 재판했다는 이유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툼이없는데 기각이 됐다면 판결문에 그 기각 이유가 적시되어있을텐데 판결문에는 기각이유가 뭐라고 기재되어있었나요?

  • 19.12.08 10:36

    기각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리불속행"

  • 19.12.08 10:42

    @다음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이라 하더라도 2심재판에는 기각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작성자 19.12.09 10:44

    다툼 없는 사실과 다르게 사실인정

  • 19.12.09 11:19

    @무아지존 "다툼 없는 사실과 다르게 사실인정" 에서 사실과 다르게 판결하게된 이유가 판결문에 써 있을텐데 그 이유를 소개해 달라는 겁니다.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데 왜 재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데 뭐하러 판사가 꼴치 아프게 끼어들어서 피고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둘이 아무런 다툼이없는데 굳이 판사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판결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판사가 피고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조작하지않고는 불가능 할 겁니다.
    판사가 무었때문에 사문서를 조작하면서 재판을 할까요? 판결문에 기각 이유를 정확이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12.09 11:22

    @가랑비 링크된 글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 작성자 19.12.09 11:24

    @가랑비 법원은 법률가 집단인가, 조폭 집단인가?(퍼가기, 유포 대환영)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13

  • 19.12.09 11:37

    @무아지존 원고는 3기분은 안냈다는 것이고 피고는 3기분은 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작성자 19.12.09 11:55

    @가랑비 '3기분 이상 미납해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다툼 없는 사실

  • 19.12.09 12:21

    @무아지존 "특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 글에서 보면 원고는 피고가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거죠?
    피고는 2기분까지는 내고 3기분은 안냈다고 하는 것 같고 원고는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했다고 주장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툼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무아지존님은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 작성자 19.12.09 12:29

    @가랑비 그 부분은 다툼이 있으니까, 소송으로 갔고, 판사는 미납된게 3달치나 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죠 ... 그런데 뜬금없이 2달치 이상 미납해서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시 .. 황당하죠

  • 19.12.09 12:33

    @무아지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로 되어있어서 3기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해약조건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차임연체액이3기에 달하는때 그러니까 3기분을 안내도 해약조건이된다 이렇게되는거죠.

  • 19.12.09 12:37

    @무아지존 결국에는 다툼이 있는 소송인데 왜 다툼이없는 재판이라고 하셨써요?

  • 작성자 19.12.09 12:56

    @가랑비 다툼이 없는데 소송이 됩니까? ... 다툼없는 사실(3달치 이상 연체해야 계약 해지)에 반해서, 2달치 이상 연체를 해지 사유로 삼았다고 비난하는거죠

  • 19.12.09 13:09

    @무아지존 본문에서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잔아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여 재판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다툼이없는데 소송이됩니까? 라고 저한테 되물으시면 오히려 제가 더 황당하죠.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해석해보세요. 미납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때 라고되어있습니다. 판사가 글자 못읽어서 아무렇게나 판결하겠습니까?

  • 필승 기원 합니다

  • 존경합니다

  • 19.12.08 19:49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 19.12.08 22:04

    판사들이 무식해도 넘 무식합니다. 특별법의 성격인 민주화법에 의한 복직권고를 일반법인 기판력으로만 부인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국으로 민주화법으로 원상복직 내지 1500여명의 민주화운동관련자와 같이 교육공무원법으로 특별채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 판결이 살아 있다고 하면서 민주화법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엉뚱한 판례를 갖다붙입니다. 하나의 법만 아는, 국민을 무시한 법원 조직이기주의자일 뿐입니다.

  • 19.12.09 10:28

    법원도 80%는 청산 대상| 예 맞는말입니다건승빕니다

  • 작성자 19.12.09 13:27

    가랑비님, 그 판사한테 문맹인지 좀 물어봐주세요

  • 19.12.09 23:03

    본문에서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잔아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여 재판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다툼이없는데 소송이됩니까? 라고 저한테 되물으시면 오히려 제가 더 황당하죠.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해석해보세요. 미납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때 라고되어있습니다.

  • 작성자 19.12.10 00:08

    @가랑비 원 피고 모두 인정= 다툼 없는 사실 =3달치 이상 연체해야 해지하기로 약정

    다투는 사실 ~ 원고 3달치 이상 연체라고 주장
    ~ 피고 2달보름치밖에 연체한 적 없다고 주장

    판결 ~2달치 이상 연체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인정

    그래서 제가 판사를 비난하젆아요 ~ 법도 무시, 당사자간 약정도 무시

  • 19.12.10 08:00

    @무아지존 원고는 3달치를 안냈다는 것이고 피고는 2달보름치만 냈다는거잔아요. 판사가 볼때 피고가 보름치를 덜냈잔아요. 그러니까 해지사유가되는거죠. 판결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거죠?
    2달이상 연체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보름치를 안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주장만 가지고는 안될것이고 원고도 입증자료를 냈을것이고 피고도 입증자료를 냈을거잔아요. 그러면 피고낸 입증자료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증이 부족했겠죠.

  • 19.12.10 16:55

    어떤 조사기관에서 전관예우가 있는가?
    일반국민 41.9%
    변호사 75.8%
    검사 42.9%
    판사 23.2% 가 있다 합니다.

  • 19.12.10 17:26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판사. 조폭같은 재판.
    대법원은 국회를 무시.

    매일 같이 법원을 상대하는 변호사님의 말씀.
    동의합니다.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 19.12.10 18:08

    매일 같이 법원을 상대하는 변호사가 누굽니까?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