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판사들 엄벌
1. 오로지 법관에게만 특권을 인정한 위헌 위법 판례(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등)를 근거로, 판사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14
법관에게만 특권을 인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주권주의의 핵심 가치인 ‘法治主義(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부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법치주의), 위 판례에 의하면 사법부는 그 법률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판사는 ‘고의’로 법에 위반해 재판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목적이 없는 이상’ 형사 처벌되기는커녕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서 그 판단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법률에 위반하여 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을 뿐이지, 판사들의 지배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판사들의 지배를 받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입니다.
2.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한 동료 법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관들이 위 판례를 핑계 삼아 조폭 같은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13
판사가 법률의 명문규정과 강행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여 재판했다는 이유로, 필자는 국가배상청구를 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위 위헌 무효인 판례(99다24218ᅠ판결)를 근거로 필자의 청구를 여지없이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판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처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니까, 재판장이 필자에게 10일 안에 현금 900만원을 담보로 내지 않으면 소송 자체를 각하하겠다며,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재판입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22)
감히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보이지만, 이는 법리상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재판조차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얼마나 법원이 통째로 썩었습니까?
3.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前, 現 대법원장 등이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30
대법원장 공관공사 예산으로 15억5천200만원을 요구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천9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천1백만원이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배정하고,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있던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만들고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내가 주인이므로,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룰(법)을 만들고, 또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얼마를 지출할지 여부를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민주권주의에서 파생된 위 ‘국회의 예산안 심의 확정권한(헌법 제54조)’을 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대법원장 개인의 공관 고급화 비용에 6억7천여만원이나 추가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필자는 2019. 11. 8.경 이들을 형사 고발하였으므로, 이들이 구속되는지 여부를 두 눈 뜨고 똑똑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4. 어쩌면 검찰보다 법원이 더 문제입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검찰 권력은 법원에 의해 얼마든지 견제(견제를 넘어 통제) 가능하지만, 법원 권력은 어느 국가기관도 이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하나, 국회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을까 겁이 나서 지레 그 역할을 포기해버렸고, 인권위나 권익위, 헌재, 감사원, 청와대 등 어느 국가기관도 위법한 재판을 견제하지 못 합니다.
즉, 3심제에 의해 법원 스스로 통제하라는 이야기인데, 1심은 "억울하면 항소해서 다퉈라"며 제멋대로 판결하고, 항소심은 "1심에서 이미 판단한 사안"이라며 웬만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며, 대법원은 아예 심리조차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해버립니다.
단심제만도 못한 3심제입니다. 단심제라면 그 책임 소재라도 분명하지만, 3심제를 통해 판사들끼리 서로에게 책임만 전가할 뿐입니다.
3권 분립의 의미는, 행정부에 의한 사법부의 지배를 막자는 것이지, 사법부를 '치외법권 영역'으로 방치하라는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판사도 법에 어긋나게 재판하면 형사처벌도 받고('고의'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왜 '고의'로 위법하게 재판해도, '위법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민사상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고 합니까?(http://cafe.daum.net/7633003/eola/14)
2019. 11. 21.
변호사 전 상 화
공감하시면,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요망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IY5hc
[한국일보]판사 실수로 패소 억울해도.. 배상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 https://news.v.daum.net/v/20190920044250113
사법정의국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yeslaw.org/sub_read.html?uid=9320§ion=section2§ion2=
http://www.yeslaw.org/serial_read.html?uid=9313§ion=section2
첫댓글 그러함으로 우리 회원들이 혼내 줘야 합니다. 일독 했습니다. 법관 옷 벗기는 법 찾아야 합니다.
판사들을 유배지로 보내야 합니다. 사회 유배지 사회적 사형을 하여야 합니다. 판,검사 공개 하여야 하고 국민혈세로 임금 받고 있는 썩은 놈들이 농간질 조롱하고 있습니까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아니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투쟁 !!
판사들이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국민을 봉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기 판결이 일어납니다.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여 재판했다는 이유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툼이없는데 기각이 됐다면 판결문에 그 기각 이유가 적시되어있을텐데 판결문에는 기각이유가 뭐라고 기재되어있었나요?
기각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리불속행"
@다음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이라 하더라도 2심재판에는 기각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툼 없는 사실과 다르게 사실인정
@무아지존 "다툼 없는 사실과 다르게 사실인정" 에서 사실과 다르게 판결하게된 이유가 판결문에 써 있을텐데 그 이유를 소개해 달라는 겁니다.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데 왜 재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데 뭐하러 판사가 꼴치 아프게 끼어들어서 피고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둘이 아무런 다툼이없는데 굳이 판사가 다툼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판결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판사가 피고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조작하지않고는 불가능 할 겁니다.
판사가 무었때문에 사문서를 조작하면서 재판을 할까요? 판결문에 기각 이유를 정확이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랑비 링크된 글을 클릭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가랑비 법원은 법률가 집단인가, 조폭 집단인가?(퍼가기, 유포 대환영)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13
@무아지존 원고는 3기분은 안냈다는 것이고 피고는 3기분은 냈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가랑비 '3기분 이상 미납해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다툼 없는 사실
@무아지존 "특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 글에서 보면 원고는 피고가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거죠?
피고는 2기분까지는 내고 3기분은 안냈다고 하는 것 같고 원고는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했다고 주장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툼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무아지존님은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가랑비 그 부분은 다툼이 있으니까, 소송으로 갔고, 판사는 미납된게 3달치나 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죠 ... 그런데 뜬금없이 2달치 이상 미납해서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시 .. 황당하죠
@무아지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로 되어있어서 3기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해약조건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차임연체액이3기에 달하는때 그러니까 3기분을 안내도 해약조건이된다 이렇게되는거죠.
@무아지존 결국에는 다툼이 있는 소송인데 왜 다툼이없는 재판이라고 하셨써요?
@가랑비 다툼이 없는데 소송이 됩니까? ... 다툼없는 사실(3달치 이상 연체해야 계약 해지)에 반해서, 2달치 이상 연체를 해지 사유로 삼았다고 비난하는거죠
@무아지존 본문에서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잔아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여 재판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다툼이없는데 소송이됩니까? 라고 저한테 되물으시면 오히려 제가 더 황당하죠.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해석해보세요. 미납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때 라고되어있습니다. 판사가 글자 못읽어서 아무렇게나 판결하겠습니까?
필승 기원 합니다
존경합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판사들이 무식해도 넘 무식합니다. 특별법의 성격인 민주화법에 의한 복직권고를 일반법인 기판력으로만 부인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국으로 민주화법으로 원상복직 내지 1500여명의 민주화운동관련자와 같이 교육공무원법으로 특별채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 판결이 살아 있다고 하면서 민주화법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엉뚱한 판례를 갖다붙입니다. 하나의 법만 아는, 국민을 무시한 법원 조직이기주의자일 뿐입니다.
법원도 80%는 청산 대상| 예 맞는말입니다건승빕니다
가랑비님, 그 판사한테 문맹인지 좀 물어봐주세요
본문에서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잔아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에도 반하여 재판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다툼이없는데 소송이됩니까? 라고 저한테 되물으시면 오히려 제가 더 황당하죠.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해석해보세요. 미납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때 라고되어있습니다.
@가랑비 원 피고 모두 인정= 다툼 없는 사실 =3달치 이상 연체해야 해지하기로 약정
다투는 사실 ~ 원고 3달치 이상 연체라고 주장
~ 피고 2달보름치밖에 연체한 적 없다고 주장
판결 ~2달치 이상 연체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인정
그래서 제가 판사를 비난하젆아요 ~ 법도 무시, 당사자간 약정도 무시
@무아지존 원고는 3달치를 안냈다는 것이고 피고는 2달보름치만 냈다는거잔아요. 판사가 볼때 피고가 보름치를 덜냈잔아요. 그러니까 해지사유가되는거죠. 판결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거죠?
2달이상 연체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보름치를 안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주장만 가지고는 안될것이고 원고도 입증자료를 냈을것이고 피고도 입증자료를 냈을거잔아요. 그러면 피고낸 입증자료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증이 부족했겠죠.
어떤 조사기관에서 전관예우가 있는가?
일반국민 41.9%
변호사 75.8%
검사 42.9%
판사 23.2% 가 있다 합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판사. 조폭같은 재판.
대법원은 국회를 무시.
매일 같이 법원을 상대하는 변호사님의 말씀.
동의합니다.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매일 같이 법원을 상대하는 변호사가 누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