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근무를 교대하고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가벼운 부상으로 보아 며칠 입원했다 퇴원해서 출근하려고 연차로 처리하던 중
관절부분의 뼈에 금이 가 최소 6주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는 진단으로 부득이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탁관리회사에서는 권고사직도 안되고 해고도 안된다고 하네요.
결국 자진퇴사로 하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부상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퇴직일은 또 언제로 해야 되는지.
4대 보험 상실신고 사유도 문제이지만 상실일자도 애매하네요.
9.29부터 입원하여 연차로 처리하다 오늘에야 퇴직처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가 와서 막상 처리하고자 하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상실일자를 지금하자니 소득도 없는데 4대보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월말자로 소급하여 처리하고자 하니 14일이네 신고하여야 되니 시일리 촉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첫댓글 병가처리를 하면 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