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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부동산공법상 '정부 조직 개편' 으로 인한 개정 정리>
(부동산공법상 용어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정리합니다.) 1. 건설교통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2. 건설교통부령 → 국토해양부령 3. 농림부장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4. 농림부령 → 농림수산식품부령 5. 행정자치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6. 재정경제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시험공고예정일이 7월 16일(공인중개사 시험 공고예정일)이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로 기억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건장은 국장으로 개정되었다고 이해하시고..그대로 건장으로 학습하시되 시험에 출제시에는 국장으로 나오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두시면 됩니다..^^ 법개정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움을 위와 같이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고상철 배상 - |
첫댓글....감사합니다
작아 보이는것 같지만 이런것들이 모여서 시험준비하는 저희에게 아주 큰 보탬이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상철 교수 님은 역시 다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