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정의의 실현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 전 실질심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있다고 한다.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고, 참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었던 체포적부심에 변호인들만 참석하고 윤석열은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구속 전 실질심사에도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로서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위법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구속 전 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것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보고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석열이 참석하든 안 하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실질심사는 진행될 것이다. 윤 측 변호인들이 주장할 것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제1심 재판관할이 없으므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이므로 사법부가 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과 계엄법 등에 따른 계엄령이기 때문에 내란죄는 불성립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다.
공수처는 수사권, 제1심 재판관할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윤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제1심 재판관할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 있다는 것을 들어 윤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계엄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국무회의 심의의 절차상 하자 등이 있는 것으로 명백히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중요 임무수행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특전사령관 등 10명에 대해 법원이 내란죄가 되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함에도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은 내란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그런 주장을 배척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어떤 것이 될까.
첫째, 도주의 우려다. 검찰 특수본과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직원 등에 의해 막혀 1차 집행에 실패하였고, 체포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증거인멸의 우려다,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화폰, 개인 휴대폰, CCTV 녹화물 관저 등에 있는 메모 등은 공수처가 압수하지 못하고 있다. 불구속되면 중요 증거를 파괴, 은닉할 수 있다.
셋째, 사안의 중대성이다. 내란죄는 국사범죄이고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혐의자를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넷째, 공범 또는 종범 10명이 구속되어 있다. 주범을 불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섯째,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이러한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공판기일 연기신청, 다른 사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여섯째, 윤석열은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심지어 윤 측 변호인은 체포가 되면 내전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석열이 불구속되며 나라는 혼란과 혼돈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드시 발부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간의 전쟁,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비상계엄은 없어야 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윤석열과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하는 것은 것이 정의의 실현이고 자유민주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