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들이 결혼은 목사님 앞서서 하고 이혼문제는 쉬쉬하다가 더 안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이제는 가정사의 아픔을 법무목사님들과 상담하여 화해와 조정으로 가정의 화목을 회복하자)
법률구조단체인 한국기독교법률협회 이사장 김동석 법무목사는(이하 한기법)에서는 이혼위기의 가정회복치료 시스템으로 국내 유일의 민간 조정위원회와 이혼상담치료사 제도를 실시하므로 현실적인 많은 실효를 거두고 있다.
한기법은 약 5년 전부터 이혼에 관한 상담과 법률적 문제를 상담해 오면서 최근 급증하는 이혼 문제해결을 위하여 다각도로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혼상담치료 시스템과 이혼조정위원회 실시를 통해 위기의 가정을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많은 호응 속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 한기법 이혼조정위원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유일하게 민간단체에서 또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민간 조정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관계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과 천안, 경남 사천, 경남 울산에서 조정위원회가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무목사님들이 배출 되는대로 점차적으로 개설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혼조정의 목적은 부부가 가사문제 분쟁으로 인해 이혼 법정에 가기 전에 주님의 사랑과 법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이혼 당사자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화해 또는 협의 이혼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과 조정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회의 그 운영의 방법과 절차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조정법 그리고 민사조정규칙에 의거 엄정하게 시행되고 있다.
조정위원회 구성은 조정위원장 1인과 남녀 법무목사 조정위원 각 2명씩 합 5명 합의체로 구성 운영되어있다. 현재 계속 조정신청이 접수되어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아주 좋은 제도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 이혼조정을 하는 법무목사님들은 법률협회 산하 법무교육원에서 철저하고 엄격한 교육과 자격시험을 거쳐 배출되고 있으며 정규1년 ★★★급 법무목사와 특별 과정(3박4일)과 이혼상담치료사과정(1년)을 수료한 ★급 법무목사 과정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법무목사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모든 법적인 분쟁을 법정으로 가기 전에 기독교 성직자의 윤리적이고 신학적 견지와 법률적인 지식을 함께 포함하여 가장 바람직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상의 검사 판사 변호사가 있다 해도 가정의 문제를 법적인 잣대로만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적인 상담원의 상담만으로도 이혼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2. 『이혼상담 치료사』국내유일의 이혼전문종합 상담 과정이다.
그동안 일반상담사로서 상담에만 치중하던 것과는 달리 전문화 된 자격과정으로 가사소송에 관한 법률적 기본이론과 조정 실무 이혼관련 다양한 커리큐럼으로 실시되고 있다.(2004.4.1일 개강) 그리하여 이혼상담은 물론 이혼 전 부부문제 상담, 이혼위기 시 위기상담, 이혼예방 프로그램과, 이혼 시 이혼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 (화해 또는 협의 이혼)하고 그 후 모,부자 가정의 홀로서기 프로그램 까지 구성되어진 이혼 문제 종합상담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단체에서는 상담과정으로 끝나거나 또는 상담과정 후 필요시 소송구조(재판)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하고 있으나 한기법에서는 먼저 상담을 실시하고 그 상담을 토대로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과 화해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면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부득이 한 경우 소송구조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을 돕고 있다.
또한 상담 후 조정위원회에서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혼상담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인문제와 가정문제, 부부문제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복지문제까지 상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이혼상담치료사 1.2급 자격이 주어지며
목회자에게는 이혼상담치료사 자격+ 법무목사★급(가사 이혼조정위원)자격이 주어진다.
법무목사님들을 통한 이혼조정이 현실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는 밀려드는 이혼조정을 감당할 법무목사님들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한기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무목사와 이혼상담치료사 제도는 그저 막연한 비현실적 이상향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이혼조정신청은 종교와 상관없이 이혼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가능하다.
이혼조정 신청 및 교육등
자세한 사항은 041-622-3345 법률협회나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