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숙원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했다.
뉴시스, 정창오 기자, 2023. 4. 13.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과제인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4월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TK신공항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0년 9월 21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최초 발의한 지 약 2년 6개월만이다. 이후 이 법안을 모태로 2022년 8월 대구시가 수정·보완해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TK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재부·국토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협의·설득하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TK신공항특별법에는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됐다. 이로써 TK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동력을 갖추었다. 특히, 법안의 발효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등 전체적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TK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된다.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대구에 남는 종전 부지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가 도심항공교통(UAM), ABB 등 5대 첨단신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철도 등 접근 교통망과 UAM을 공항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신공항특별법 통과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의 성원 덕분이다”며 “2030년까지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을 완공하여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창오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