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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국가보훈처장
참조 : 보상정책국장
제목 : 2021.3.25.선고 2018헌가6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한 의견 개진
1.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책임보훈을 구현하시는 귀 보훈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저희들은 6.25전몰군경유자녀들로 보훈수혜에서 제외된 소위 차순위자녀들로 구성된 단체인 “6.25전몰군경차순위유자녀회” 회원들로써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저희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고자 합니다.
3.먼저 이 사건과 관련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수당제도의 입법취지
6.25전몰군경자녀는 어려서 6.25전쟁으로 부친이 사망한 자들로서 6.25전쟁 이후 이들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으나 그 금액이 매우 적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시행되던 군사원호보상법에서 성년자녀를 유족대상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은 이들이 성년이 되는 1970년경 실제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후 1990년대에 이르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대폭 인상되어 1987년6월까지 월25,000원이던 기본연금이 2001년에는 그 21배인 535,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6.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 모가 생존한 경우에는 인상된 보상금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입게 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성년이 된 6.25전몰군경자녀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6.25전쟁 당시 부친이 전사 및 모친의 개가 등으로 인해 전쟁고아라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지원이 미비하여 사실상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성년이 되어서는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6.25전몰군경자녀에게 과거의 미흡한 보상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자긍심과 품의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1998.1.1.부터 6.25전몰군경자녀에게 월250,000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게 되었고,
2000.12.30.예우법 개정시 생활조정수당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전에는 일정 생활등급 이하의 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그 수당을 지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가보상의 원칙 및 각종사고 보상금 비교
보상의 원칙은 형평에 맞는 실질보상에 있다고 하겠으며 실질보상에 따른 보상금은 총액일시불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의 유족 중 자녀 1인에게 성년이 되기까지 지급총액은 물가반영 등을 감안한 인상금을 제외하더라도 4억4천여 만원(월1,933,000원×12개월×19년)이고, 6.25전몰군경승계유자녀가 현재까지 수령한 수당총액=약1억7천여 만원입니다.
또한,각 유공자 및 각종 사고의 지급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 표에서 보듯이 광주 민주화 사건 이외에는 사적인 부주의에 의한 개별적인 사고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사 등이 지급해야 할 사건들에 대해 국가가 고액을 지급하면서 국가유공자들을 홀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떤 개별적인 사안이나 사건보다는 보다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개념의 법안이 만들어 지는 것이 차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위정자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단위/만원)
구 분 | 사 망 | 상 이 |
광주민주화보상 시행령 | 2억332 | 1억166 |
국고보상법 시행령 | 2억593 | 1억809 |
c랜드 화재 | 3억5,000 | 1억7,500 |
삼풍사고 | 3억5,000 | 1억7,000 |
성수대교 | 3억5,000 | 1억7,000 |
대구철도충돌사고 | 5억8,000 | 2억9,000 |
대구지하철화재 | 4억2,000 | 1억6,000 |
세월호참사 | 4.5억~12억 | |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 10억 | |
아시아나착륙사고 | 3.2억+a | |
서해훼리호 | 4.4억 |
*자료 유영옥(2016)“6.25 전몰군경 유자녀의 상징성과 미수당 유자녀 문제에 관한 고찰”18
4.의견
저희들은 현재까지 6.25전몰군경자녀라는 동일한 집단에서 자녀수당,유족증 발급에 따른 각종 혜택에서 제외된 것을 알면서부터 허공에 하소연 하듯 한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게 어느듯, 70을 훌쩍 넘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의견은 위 국가보상의 원칙인 총액에서 현재까지 수령한 승계유자녀수당을 제한 금액에서 자녀수를 나눈 금원을 수령하고자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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