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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그들만의 것. (1)
정부의 사회주의식토지공개념 정책에 앞장서 양두구육(羊頭狗肉) 하는 농림 축산식품부 산하 일개 외청에 불과한 산림청의 괴랄 한 산지정책과 전라북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공무원 등의 범죄행위를 고발합니다.
1. ‘임야’는 왜! ‘산지’여야만 했는가!
참고로 ‘산지관리법’은 과거 ‘국토계획법령’(약칭)에서 산지관련부분과 구 ‘산림법’(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토대로 타법으로 재개정하여 2003. 10. 1부로 시행된 법령입니다.
‘임야’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28개 지목종류의 하나이며,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하며 지목이‘임야’라고 모두가 ‘산지’가 아닙니다.
먼저 ‘산지관리법’(2016. 12. 2 개정 전의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개정 2012. 2. 22., 2014. 6. 3.>
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5. 6. 1.>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제방(堤防)·구거(溝渠) 및 유지(溜池)
그런데 2016. 12. 2일 갑자기 산림청과 정부주도로 그럴싸한 선전과 언어의 유희로 대한민국 온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하여 마치 지목이 ‘임야’이면 모두가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인양 위의 관련법령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논의 과정은 물론, 개정된 법령에 의해 선량한 국민이 입게 될 피해와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가당착에 빠져 오만한 권력의 힘으로 번개 불에 콩 튀기듯 해당법령을 대통령발의로 얼렁뚱땅 개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개정된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지관리법’(2016. 12. 2 개정된 것)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4. 6. 3., 2016. 12. 2.>
1."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5. 6. 1., 2017. 6. 2.>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한다)인 토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3. 지목이 제방(堤防)·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인 토지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지목이 임야가 아닌 다음 각 목의 토지
가.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나.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다. 논두렁 또는 밭두렁
6.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그러나 위의 개정된 산지관리법령은 사법부의 관련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다른 법령 등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농지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등에서 허용되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용 또는 경작하는 임야토지와 지목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의 이용현황과 기득권을 완전히 무시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엉터리며 이것은 정부와 고위관료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교만하고 오만한 권력으로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한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고 농자천하지대본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우리민족의 전통사상에도 역행하며 선량한 국민의 소중한 사유재산권과 기득권을 말살하려한 사권강탈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임야를 포함한 어떤 토지를 농지, 대지(정원) 또는 묘지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대한민국헌법과 타 법령 등에서 허용되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의 정당행위로 이용되고 있고, 또한 많은 비용을 들여 당해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허가사항이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경작하는 행위는 임의로 가능이며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정책과 규제들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 실현 불가능한 규제가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목변경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정당하게 취득 및 획득하여 이용하는 정당한 권리인 기득권을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도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엉뚱하게도 몇몇 고위관료들의 아전인수격 오만한 권력으로 밀어붙여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의 소중한 사유재산권을 짓밟아버린 이러한 파렴치한 정책은 사회주의식토지공개념이라는 미명 아래 이 정부가 수십, 수백만의 국민을 한꺼번에 범죄자로 전락시킨 야만적인 국가적 만행인 것입니다.
왜? 지목이 ‘임야’이면 ‘산지’입니까!
그것도 산지가 전국토의 70%에 달하는 특수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식토지공개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차라리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전부 몰수하여 국유화 하십시오!
2. 지목이 ‘임야’라고 형사처분을 받은 이유
제가 임차하여 농사짓는 대지와 농지(임야)는 이미 오래전(2001년~2003년 초경)에 건물에 부수하여 설치된 담장안의 토지로 관련법령에서도 ‘입목· 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담장안의 토지’에 해당하여 ‘산지’와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과 ‘토지이용규제 법령’ 등에 따른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사한소나무(소나무재선충병감염의심목) 5~6그루와 재해위험목 등 7~8그루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폭1.5m내외, 높이50㎝미만의 정지작업)을 하여 유실수로 다시 식재한 행위는 명백한 정당행위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내의 자연녹지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내의 임야는 어떤 법령에서도 특별한 행위제한이 없으며 관련법령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해당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이 분명함에도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공무원 등은 지목이 임야이면 모두가 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로 복구할 것을 전제로 최장 10년까지만 허용되는 산림청장의 허가사항)사항인양 온갖 거짓과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고 실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120㎡인데, 면적을 4000㎡로 허위로 작성 및 행사 하였는가 하면 제가 진술한내용의 피신조서원본을 은익 및 인멸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내용을 변개 및 변조한 허위공문서 등을 제가 볼 수 없도록 반으로 접혀진 상태로 억압하고 강요하여 지장을 찍게 하여 ‘무고’ 하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군산시청 관련공무원 등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농지법령’ 등에 따라 농지원부에 등재하여 실제로 농사짓는 농지를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관할면사무소에 위계로 압력을 행사해 농지원부에서 삭제(2017. 8. 20일경)처리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작성자이름과 작성일자도 표시되지 않은 그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해당공문서를 제가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을 기망하여 행사한 해당허위공문서 등을 군산지청 담당검사인 김0 리 검사(기소), 공판검사(박 0 희 검사)와 1심법원인 군산지원 허 0 판사는 엉터리로 조작된 온갖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받아 들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 할 수도 있고, 실수했으면 그 점을 다시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것임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정당행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엉뚱한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중대한 범죄자로 누명을 씌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 주고도모자라 자기들만의 특권의식과 오만한 권력을 앞세우고 썩고 부패한 권력유지에만 혈안이 되어버린 이정부와 관할지자체의 범죄행위에 대해 이제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정의와 사법정의에 가장 앞장서야할 검찰과 법원이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관련 공무원 등의 범죄를 교사하고 방조한 지휘계통에 있는 군산시청공무원 등과 내통한 듯, 어찌하여 이토록 어처구니없는 형벌을 가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불쌍한 이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등치려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짬짬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무엇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라는 것이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소중한 삶의 터전인 대지, 농지, 심지어 조상을 모신 묘지 까지도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산지’로 규정한 ‘산지관리법령’(2016. 12. 2 개정된 것)은 산림청(산지정책과)과 정부와 여당의 밀실 야합의 산물이며 개악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무고한 국민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시킨 천인공노할 역사적 만행이며 나라의 번영이나 경제발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여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법령입니다.
더구나 해당 토지의 지목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의 이용현황을 우선하는 법리가 이미 확립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법리가 대한민국헌법정신과 사회상규에도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일삼는 자들을 비호하고 오만한 공권력을 앞세워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자들이 버젓이 기생하며 추한 작태를 멈추지 않는 한 피눈물 나는 국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는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고 국민의 기득권을 보호해야할 자유대한민국에서 지목이 ‘임야’인 개인 및 법인 토지를 교묘한 말장난과 글 장난을 일삼으며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산지’로 집어 삼켜버리는 이 나라의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은 위의 개정된 산지관리법령(2017. 6. 3시행)으로 선량하고 무고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아 등치지 말고 이미 행위시의법령에 따라 정당행위로 형성된 국민의 재산권과 기득권을 보장하고 인정하는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반드시 재개정 되어야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위에서 살펴보고 서술하였듯이 저의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전북도청 산림녹지과, 산림청 등 관련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작당하여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온갖 범죄행위(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변조공문서행사, 모해위증, 증거은닉 및 인멸, 공용문서 등의 무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무고, 강요,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사기미수 등)를 교사하고 방조하여 승소판결 후 재물을 교부받거나 또는 산지복구비명목으로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힘없고 무고한 지역농민에게 누명을 씌워 형사처분을 받게 한 명백한 소송사기극입니다.
3. 결어
따라서 억울함과 분통함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같은 희생양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과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형 감사원장님을 본받아 제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소임을 다하고 자 합니다.
부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십 수 년의 시간동안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횡포와 비웃음을 참아내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며 견디어 온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과 가난해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평생을 살다 가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운 마음과 함께 제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그들이 감당해야할 불이익이나 고통을 충분히 알기에 벌금형만 선고받았더라면 그냥 모든 걸 잊고 용서하려고 했던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관련공무원들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리저리 자리이동하며 버젓이 놀아나는 공무원의 행태를 두 눈뜨고 지켜보려니 백번, 천 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지역농민을 범죄자로 누명을 씌워 벌금형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징역형이란 형벌은 너무나 가혹했고, 전과자라는 누명을 쓴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남은 인생을 그나마 농사라도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야할 처지에 있는 저와 제가족의 유일한 삶의 터전을 산지로 둔갑시켜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공무원들의 행태가 진정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기에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자 굳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의한 법령’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의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채 ‘산지관리법 등으로 억울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으신 전국의 억울한 국민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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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사건은 관련공무원이 허위공문서작성 , 변조공문서행사, 증거은익및 인멸, 공용문서등의 무효,
모해위증, 직무유기,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및 업무방해, 강요죄,등의 공무원의 소송사기극이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훌륭하신 회장님 이하 간부님들 회원님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나중에 정독 하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최대연 수석회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사회주의식 토지공개념
글 피력이 대단하군요 활동많이 하시고 좋은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양심맨님께서 무슨 누명을 쓰고 형사처벌을 받으셨나요?
관할지방공무원등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공문서작성, 변개조하여 행사하고 억압하고, 강요하여
강제로 허위로 작성된 공무서에 지장을 찍게하여... 엉뚱한 법으로 어처구니 없이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이정부에서도 정말이지 형편없고 썩어빠진 공무원들이 수두룩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양심맨 죄명이 뭐냐구요.
공무원들이 허위 문서를 만들어서 그 허위문서에 양심맨님의 지장을 강제로 찍게 했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말을 도저히 믿을수가없네요. 공무원들이 양심맨님을 고문해서 강제로 찍게한 것이 아니라면 그말을 어찌 믿을수가있겠습니까? 속아서 찍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할수가있겠는데...
@가랑비 산지관리법위반입니다.
정원과 농지로 이용하는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위법행위와 말장난과 글장난으로 엉뚱하게 산지로 둔갑기켜버린 지자체와 이정부의 만행입니다.
지목이 임야이면 모두가 산지랍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유재산권강탈이요, 침탈행위입니다.
@양심맨 임야 (林野, forest land)
산림과 산림 이외의 초생지를 합한 것 혹은 부동산등기법상의 분류에서는 산림과 원야(原野)를 합한 것이다. (산림임업용어사전)
임야’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28개 지목종류의 하나이며,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