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치료와 회복으로 두달간 병가를 내놓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남은 연가마저 병가이후로 달아놨습니다.
혹시 병가, 연가이후에 질병휴직까지도 염두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병가때는 급여가 어느정도 지급되는건가요?
질병휴직땐 어느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질병휴직중에 몸이 완쾌될 경우 신청해논 휴직기간내에 미리 출근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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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병가, 질병휴직시 수당 문의드립니다
여행가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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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9 14:0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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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병가를 낸 적이 있어서 캡처해뒀네요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감사히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