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3가단30○○○ 대여금 및 손해배상
원고 A주식회사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73,01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경부터 피고와 아파트관리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갱신하여 오던중 2012. 2. 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 직원 관리소장 C는 2014.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등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03. 5. 23.경부터 2012. 6. 7.경까지 합계 7억 2,65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대표자 D는 2012. 7.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C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2013. 7. 31.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대표자 D가 2012. 7.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출근을 정지시키는 증 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C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등 원고의 직원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적법한 계약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2013. 7. 31.자로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위탁수수료 2,310,000원{330,000원(부가치세 포함) × 7개월}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06. 9. 25. 전기료 납부를 위한 피고 전임 회장 E의 요청으로 1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9,863,0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직원 C가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계약의 해지는 적법하고 피고는 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전임 회장인 E가 위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적법한 의사결정기구에서 승인이나 추인을 받은 바 없어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위 10,000,000원이 인출되어 적법하게 변제되었다.
3. 판단
가.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
피고가 C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리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원고가 임면하여 온 사실(원고는 그 스스로 소장에서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C를 임명하였고, 피고의 대표자 D가 2012. 7.경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출근을 정지시키는 등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리계약 제3조, 제5조, 제10조 등의 규정 내용을 보태어 보면, C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C가 관리비를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이 사건 관리계약은 관리계약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되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을 제13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피고의 전기대금 납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의 전임 회장 E의 동의 아래 1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 C는 그 후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출금했다가 원고의 대표이사 F의 동의 하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차용금 채무는 이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