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CPA
Q. 5년 전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식회사에도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진다고 들었다. 주식회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세금을 적게 내는 주식회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미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주식회사는 보통 Corporation, Incorporation 또는 약자로 Corp. 또는 Inc. 이런 표현으로 주식회사임을 나타낸다.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으며 모두 같은 의미이다. 주식회사의 한국어 표현으론 법인 즉 법으로 한 인격체를 만들었다는 표현인데, 영어로도 incorporate이란 표현 역시 새로운 주체를 만드는 것이란 의미가 있다.
언어 표현에서 나타나듯 주식회사는 개인과는 별도로 한 인격체 처럼 또는 한 주체로서 스스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채권 채무 관계가 설정될 수 있고,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도 반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는 완전히 독립된 주체인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적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자신과 회사를 하나로 생각해서 자금의 운용도 개인 지출과 회사의 지출을 혼용하는 등 마치 개인회사 운영하듯 운영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주식회사 일지라도 유한책임 등 주식회사로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세법상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C Corporation)와 S 주식회사(S Corporation)로 구분된다. 주식회사가 설립하면, 자동적으로 C 주식회사가 되고, S 주식회사는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야한다. 뉴욕, 뉴저지 그리고 오하이오주 등 몇개 주는 주국세청으로부터도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는 별도로 주 국세청으로부터 승낙받을 필요 없다.
C 주식회사의 경우 세법상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이중과세이다. 법인에서 법인소득세를 부담하고, 주주가 배당금으로 가져가게 되면, 법인소득세를 납부한 이익에 대해서 주주 개인이 다시 한 번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에서 한 번, 개인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중과세 부담을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식회사에게는 세금을 한 번만 납부하도록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 S 주식회사인 것이다.
결국 모든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 부담 회수만 생각한다면, S 주식회사가 세금상 유리하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S 주식회사가 더 좋다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하게 된 개정세법에 따라 C 주식회사의 세율이 최고 35%에서 고정세율 21%로 바뀌었다. 그리고 S 주식회사는 특정 소득의 20%를 개인소득세 신고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S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보다 세금부담이 더 작은가라는 이슈에서는 간단하게 어떤 형태가 더 세금부담이 작다고 단정짓는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S 주식회사는 법인세가 없지만, 순이익이 발생되게되면, 개인이 회사로부터 소득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순이익이 개인으로 이전되어 최고 37%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만약 주식회사에서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C 주식회사의 경우 배당금을 가져오지 않고 회사에 둔다면 최고 세율 21%까지만 부담하면 되지만, S 주식회사의 주주는 소득의 인출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37%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특정해에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히 세율만으로 또는 이중과세 부과여부로 세금부담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세금관련 환경을 충분히 분석한 후 판단해야 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YouTube 채널: 안병찬 in USA
<안병찬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