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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시럽은 처방이 mL 단위로 나오지만 약은 분말이므로 몇 g을 칭량할지 환산해야 한다. 자주 다루는 품목이 아니면 급히 조제할 때 허가사항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이번 편은 약품명을 입력하면 허가사항을 근거로 칭량량을 계산하고 보호자용 복약 라벨까지 만들어 주는 HTML 도구를 Claude로 만든다. 지난 편(8편)에서 발급한 공공데이터포털 허가정보 API 인증키를 그대로 이어 쓴다.
그림1. 건조시럽 조제 계산기 제작·사용 흐름
준비 사항
Claude와 공공데이터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_의약품 제품 허가정보」 인증키가 필요하다. 인증키는 8편과 같이 활용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일반 인증키(Decoding)를 복사한다. Encoding 키는 인코딩이 중복돼 인증 오류가 날 수 있다. 인증키는 비밀번호처럼 다룬다.
환산계수의 원리
환산계수는 완성 시럽 1mL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분말의 g 수다. 허가사항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총량 표기에서 구할 수 있다.
「100그램(150mL) 중」이면 100g÷150mL=0.667g/mL이고, 30mL 처방이면 30×0.667=20.00g을 칭량해 소량의 물에 먼저 녹인 뒤 표시선까지 채운다. 분말에는 부형제가 함께 들어 있고 희석 정도(역가)는 제조사가 정하므로, 같은 성분이라도 제품마다 환산계수가 다를 수 있다.
다른 제품에서 외운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다.
Step 1. 계산 도구 제작
Claude에 제작 프롬프트를 입력해 브라우저에서 바로 열리는 HTML 파일 하나를 만든다. 프롬프트는 개발 지시문 형태로, 환산계수를 허가사항에서 뽑는 세 경로를 우선순위와 함께 정의한다.
총량에 부피가 함께 적힌 경우(A), 포장단위에 분말 g과 현탁 후 mL가 함께 적힌 경우(C), 둘 다 없으면 품목명의 농도를 역가로 나누는 경우(B) 순이다. 경로가 둘 이상 나오면 서로 대조해 0.01을 넘게 어긋나면 경고하고, 셋 다 안 되면 값을 내지 않고 병 라벨의 농도·역가를 입력받는다.
실제 제품 12종의 기대값을 통과 기준으로 넣어 두면 Claude가 스스로 점검하며 고친다.
Step 2. 처방 입력과 칭량량 확인
결과물은 Claude 아티팩트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외부 API 호출이 막혀 있어 허가사항 조회가 되지 않는다(2026년 9월 기준). 내려받은 HTML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연다.
인증키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정상 동작·인증 오류·요청 차단을 구분해 알려 준다. 약품명을 입력해 후보에서 고르면 허가사항을 읽어 오고, 1회 mL·1일 횟수·일수를 넣으면 입력 내용을 되짚는 문구가 뜨고 [맞습니다]를 눌러야 칭량량이 보인다.
조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둔 한 번의 멈춤이다. 결과 화면에는 칭량량과 완성 총 부피가 같은 크기로 나란히 나오고 계산식·환산계수·경로가 허가사항 원문과 함께 표시된다<그림2>.
그림2. 처방 입력 후 칭량량·총 부피·근거가 표시된 결과 화면(발췌). 결과 예시이며 실행 시점·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tep 3. 보호자 라벨과 조제 후 보관
라벨에는 1회 mL·하루 횟수·일수·복용 전 흔들기·보관이 들어간다. 허가사항의 저장방법은 분말 상태 기준이라 조제 후 조건이 아니며, 조제 후 보관은 이 API로 읽어 오지 못한다. 보관 온도(상온/냉장)와 일수는 약사가 직접 입력해야 라벨이 완성되며, 도구가 기본값을 미리 채우지 않는다. 같은 성분 제품의 허가사항에 조제 후 보관 문구가 있으면 출처와 함께 참고로 보여 주되, 값은 약사가 확인해 넣는다.
결과 확인 및 검증
도구는 허가사항을 찾고 계산하는 시간을 줄여 줄 뿐, 결과의 책임은 약사에게 있다. 첫째, 처음 다루는 제품은 도구가 근거로 제시한 허가사항 원문(총량·포장단위)으로 환산계수를 직접 재계산한다.
둘째, 같은 프롬프트라도 Claude가 만드는 코드는 매번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과 기준의 제품 12종을 실제로 넣어 기대값과 맞는지, ‘확인 불가’ 제품에서 억지 값이 나오지 않는지 사용 전에 점검한다.
셋째, 라벨에 「실온보관」 같은 허가사항 문자열이 그대로 실리지 않는지 본다. 보호자가 조제 후 조건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색과 계산은 도구에 맡기더라도 조제량과 보관 안내의 최종 판단은 약사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