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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9(수) "맹장수술 900만원?" FTA 의료괴담의 진실-우희종 교수 속기본 | |||||
번 호 | 2316 | 글쓴이 | 뉴스쇼(뉴스쇼) | 날 짜 | 2011-11-09 오전 8:34:53 |
조 회 | 12 | 추 천 | 0 | 첨 부 |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료민영화로 인해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이 든다. 지금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널리 퍼지고 있는 얘기 중의 하나인데요. 검찰이 이런 얘기들을 대표적인 괴담으로 규정을 짓고 구속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여당까지 반발하면서 이건 지나치다 항의를 하자 조용히 접는 분위기입니다. 구속이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 구속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괴담인가 아닌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오늘 한미 FTA 의료분야에 대한 의문들을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우희종>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검찰이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은 접는 분위기입니다만, 그게 괴담이라는 입장까지 철회한 것은 아니거든요. 괴담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을 한번 보죠. 우선 대표적인 게 맹장수술 치료비가 900만원이 된다. 이거 어떻습니까? ◆ 우희종> 얼핏 들으면 정말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무조건 보건의료실장이 잘 지적한 것처럼 사실 그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어떤 맹장염 수술이 150 정도 내지 200만원 정도거든요. 이래저래 차이는 있습니다만. ◇ 김현정> 거기서 건강보험이 대주는 게 있고 환자부담금이 30만원 정도 되죠? ◆ 우희종> 그렇죠. 병실비용이라든지 어쨌든 총 비용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FTA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될 때 한 의료비의 4배 정도는 현재 올라갈 것으로 보거든요. 그 이유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들이 그러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 정도의 어떤 가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0이나 200만원 정도 4배라는 것은 600에서 800 정도거든요. 더욱이 거기에 병실비용까지 하면 특히 영리병원의 병실료는 지금의 병실료보다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결코 5일 정도 입원한다 쳐도 한 4, 50만원. 지금 한 30만원 정도입니다만 병실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9배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1000도 갈 수 있고 폭은 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면에서 그것을 무조건 괴담이다 몰아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FTA가 체결되면 영리병원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데서는 900 아니면 얼마든지 900 아니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이게 맹장만의 이야기는 아니네요. ◆ 우희종> 그렇죠. 이게 지금 수술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그 외에 전반적인 약가라든지 다 종합적인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이게 단순한 의료 민영화라는 어떤 겉에 드러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저희들의 현실적인 문제죠. ◇ 김현정> 그 한미 FTA에 의해서 등장하게 되는 영리병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건가요? 마음인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 우희종>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국민보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겁니다. ◇ 김현정> 자유로운 거군요. 우리가 거기에 가면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으로부터. 또 하나의 소문은 감기약이 10만원이 된다. 이것도 참 황당하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 우희종> 간단히 이것도 말씀드리면 현재 FTA 자체가 그렇지만 국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세계지구라든지 혹은 다른 외국의 투자자라든지 이런 쪽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약값도 지금은 그나마 저희 나라는 이런 약값의 어떤 결정 자체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제약회사가 이걸 많이 비싸게 받아달라고 해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데. ◇ 김현정> 그걸 제한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 우희종>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도 없고 또 이런 약값 자체를 보험회사하고 제약회사가 결정하거든요. ◇ 김현정> 자율이군요. ◆ 우희종> 그렇습니다. 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약값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서도 봤지만 약가가 굉장히 오르게 됩니다. 이미 이건 다른 외국 사례에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실제로 10만원짜리 감기약이 있을까요? ◆ 우희종>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도 공적 의약품 제도가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지적돼 있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감기약 5000원짜리, 1000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5000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제약사 마음이다 이거예요. ◆ 우희종> 그렇습니다. 결국 가진 사람은 좋은 거 먹고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미 효능이나 이런 것이 모두 그렇게 있지 않다는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양극화의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죠. ◇ 김현정> 그런데요, 기립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는 이미 한미 FTA의 예외조항이다, 배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폭등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우희종> 그건 유보라는 형태로 표현의 문제고요. 실제로는 이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우희종> 여기서 말하는 것은 표현상의 유보라는 형태이지만 약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데서는 예외돼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6곳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 우희종> 그리고 보건 의료 서비스도 당연히 유보돼 있지 않아서 투자자국가소송 ISD라고 하는 것 있죠. 그것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한미 FTA에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 보면 사실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허용돼 있는 셈입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해보죠.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6곳 경기, 인천, 부산, 대구, 평택, 화성, 제주도. 이곳은 일단은 예외에서 빠지고. ◆ 우희종> 거의 전국적이죠. ◇ 김현정> 그나마 묶어둔 곳. 배제했다, 한미 FTA에서 배제했다 하는 다른 지역들도 유보라는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풀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우희종>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전체적인 최소 대우기준이라든지 수용보상은 유보돼 있지 않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봤는데 전반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 우희종>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것을 처벌하겠다고 하는 소위 요즘 추세인 SNS를 통한 시대. 이런 검찰의 자세는 마치 저희가 지금 3대세습으로 얼마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고 볼 때 자신들의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검찰의 발표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반발을 하고 있어서요. ◆ 우희종> 저는 그게 아니다 그렇다 자체가 아니라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시국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안정국을 만들려는 것은 결국 그게 우리 사회 발전,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간다 해도 이미 우리 사회는 이미 그것을 정제하고 걸러낼 수 있는 시민의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겠다든지 결국 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미 미네르바 사건 때 이런 것들이 죄가 안 된다는 것을 허위 여부를 떠나서라도. 그런데 이런 식의 발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현 검찰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권이나 내지는 FTA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특별 특정 재벌기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로서도 이 검찰이 크게 반성을 하고 검찰에 대표되는 검찰총장은 사표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들도 들어오는데요. 시간이 한 1분 남았는데. 하지만 의료서비스 분야가 들어왔을 때 장점도 있지 않느냐. 너무 단점도 바라보는 것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좋아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우희종>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겠죠. 소위 가진 사람, 아주 1%에게는 그런 고서비스의 혜택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 미국에서도 현재 나타난 것이 의료보험 같은 것들의 비용이 높아지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 거의 미국의 거의 6명 중 한 명 정도 꼴입니다. 그들 집단에서 결국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질병, 또 새로운 항생제 내성균과 같은. 대표적인 것이 항생제 내성 결핵균이죠. 이런 것들이 퍼지기 때문에 사회 전반이 다시 그 위험성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해야겠네요.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
첫댓글 텍스트 작업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겠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지만 매국노가 달리 있는게 아니군요..
맞아요 의료민영화 된다고 맹장수술이 900만원 된다는건 터무니없는 괴담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은 바로는 2만달러(한화 2000만원 이상)이라고 했거든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