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최장 10일간 '황금연휴'
정부가 올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석날(10월4일)을 전후해 역대 최장인 10일간의 '황금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올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지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것이다.
김위원장은 '현 대체휴일제가 설날, 추석, 어린이날 서 세 번만 적용된다.
이번 추석 연휴엔 10월2일이 중간에 하루 끼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체휴일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10월2일은 일요일(1일)과 개천절(3일) 사이에 낀 월요일이다.
이날만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월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9일 월요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지 않느냐'며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수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1일(일) 국군의 날
10월2일(월) 임시공휴일
10월3일(화) 개천절
10월4일(수) 추석
10월5일(목)
10월6일(금) 대체휴일
10월7일(토)
10월8일(일)
10월9일(월) 한글날 김채연 기자
정부 계획대로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휴일인 '빨간 날'이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공휴일인 한글날(10월3일)까지 연속으로 열흘간 이어진다.
국군의날(10월1일)과 개천절(10월3일), 추석 연휴(3~5일), 한글날에 주말(7,8일)까지 붙기 때문이다.
평일인 10월6일은 추석연휴와 개천절이 겹쳐져 휴일이 하루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의 혜택이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민간도 많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 종사자에게도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내수 진작효과도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11조642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소비지출이 2조 원 증가하고
생산은 3조9000 원 유발 된 것으로 추정했다. 동일 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