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그동안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전부 몇 종이나 됐는지 아시나요? 무려 18종의 부동산 증명서가 있었답니다!
정말 많죠? 이 숫자만 봐도 그동안 국민의 불편이 컸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지난 7월 17일자로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어 온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하나의 부동산 정보가 각 개별법에 의해 18종의 증명서로 발급되고 관리되어 왔었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인·허가를 받거나 은행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는 최소 5종 이상을 발급받아야 했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었죠. 증명서 종류가 많다보니 증명서 간 입력자료 불일치나 오류 정보로 인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빈번했고요.
또, 행정업무에도 비효율적이었어요. 161개의 부동한 정보 항목을 632개로 중복 관리해왔고, 이 때문에 연간 579만 건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276개 기관에서는 복잡한 시스템 연계 덕분에 정보 활용이 쉽지 않았고요.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 결과로 탄생한 '부동산종합증명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9년부터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발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했고, 제도 시행이 확정되어 지금은 전국 동시 서비스를 눈앞에 두고 있지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하고, 내년 1월 18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고, 열람할 수 있게 돼요.
18종의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융합행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종합공부가 최초로 제도화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관공서를 방문하는 횟수가 줄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게 됐어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기획부동산 사기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산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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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항상 좋은 정보와 유익한 글 감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