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과 같이 수리사실이 있었고, 해당 수리직후부터 발생한 누수이며, 누수원인이 교체한 부분에서 발생하였다는 관련 증거가 존재한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수리주체에 보내면서 현재 발생한 피해내역 및 수리요청을 해야합니다.
진행과정 중 궁금한 사항은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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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아파트 11층에 4살 애기랑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14일전에 씽크대 온수틀면 이물질이 나와 관리사무소에서 호수를 갈아야한다기에
접수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오늘 씽크대에서 물나오는 소리가 들려 확인하니 수리한 호수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와보고 급한대로 수리업체가아닌 근처 업체가와서 보고
자기들은 손 못된다고 호수 문제 라고 하고 갔습니다 문제는 씽크대며 강화 마루며 냉장고 장 벽체 까지 물이 스며들어 엉망입니다 바닦 마루는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아래층 집에도 누수가 발생 할거
갔다고 합니다 관리 사무소 , 다른업체 분이 그러셨습니다
그런대 수리 업체는 나몰라라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여? 아래층 수리비
저희집 수리비 가구교체비용등 막막 합니다
질문자: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