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고가 된 이상 피의자 검거 후 손해배상청구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택배 및 편의점 대상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과정과 경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좌측 실시간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1.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서 배송시킴.
2. 곧 도착할테니 맡길 장소를 정해달라는 안내 문자 도착.
3. 물품보관함에 넣어달라고 함.
4. 택배기사님측에서 물품보관함이 아닌 인근 편의점에 맡긴 후 통보
5. 내가 부탁한 장소가 아니었기에 당황했으나 일단 알겠다고 답장.
6. 내가 찾으러 가기 전에 한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와 본인 택배인 척하며 택배물 3개를 가져감. 편의점 직원의 신분증 검사라든지 그런 것은 일절 없었음.
7. 찾으러 가보니 내 것은 이미 없음. 6번에 언급한 사람이 내 택배까지 가져감. ( 확인 결과 나머지 2개도 전부 본인 것이 아니며 3개 전부 훔쳐간 것.)
8. 편의점 내부 CCTV 조회 결과 모자를 눌러써서 얼굴 확인 불가.
9. 택배기사님이 경찰에 신고해주었고, 경찰 쪽에서 사건 접수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옴.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저 배상 못 받고 그대로 손해입어야 하나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