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호가 끊길 무렵 신호를 받겠다는 신념하에 좀 무리해서 교차로 진입하다 뒤늦게 신호위반 카메라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2. 횡단보도는 지나쳤고 교차로는 진입하지 않은채 멈췄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당연히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3. 순간 카메라보니 불빛이 번쩍거리는게 좀 석연찮네요.
4. 교차로 진입하지 않고 멈추면 신호위반에 걸리지 않지 않나요?
5. 저랑 같이 달려오던 택시는 휑~하니 지나가 버리던데 택시가 위반해서 찍혔다고 믿고 싶네요....
6. 이럴 경우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기준 좀 알려주세요....
7. 참고로 위치는 장안교에서 사가정역 방향이었습니다.
첫댓글 걱정마시고 푹주무세여
카메라에 빨간불반짝하고 멈추셨다면 범칙금은 안날라옵니다 카메라위에보면 소형카메라가 하나더있습니다 이카메라는 교차로부근에있는 센서를밟으면 6장이찍히는카메라입니다. 교차로를 진입하지않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두 비오는날이나 브레이크가 많이밀리는차량으로인해 여러번경험한 사람이니 마음놓으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보기엔
님깨 도움이돼고자 글을남깁니다
우선 노란색 이라면 알죠? 이것것모르면 운전한다 말못하죠 죄송요 ㅎㅎ 고수시군.
신호위반카메라도 신호속도 탐지하지만요 cctv 도있어요
그니까요 오늘처럼 이상타싶으면 후진한번해주세요
뒤에 승객이 있어 급ㅡ레이크는 밝지 못했지만 교차로에 들어가진안했다
서서히 달리는게 최곤것 같습니다..
교차로를 지나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 아니지요.
안심 하시고 안운 하세요....~~
과태료날라오지 않읍니다. 왜냐 카메라가 뻔쩍거려도 무조건 과태료스티커 발부하는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판독을해서 신호위반이 된것만 과태료부과 하거든요. 걱정마시고 푹 주무세요.
정지선이 넘은 상태에서 번호판이 찍혀서 판독이 되면 "정지선위반법칙금"이 부과됩니다.하지만,정지선은 넘었는데 차량번호가 식별이 되지 않으면 단속이 안됩니다.
일주일만 기다려 보세요
그냥 편히주무세요..지나가야 위반이지요.
안전 운전들하세요....때돈버는것도 아닌데..사고나면 위험 하잖아요..
교차로 신호: 옐로에서 레드로 바뀐순간 +1초부터 찍힘니다.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으니 찍히는 것은 순간입니다.
판독불가나 민원이 되는것은 발부하지 않습니다.(송도유원지 교육장에소 강사가 한말)
신호바뀌어도 1초 동안 몇미터 갈수 있는지 생각 해보길....
과속 카메라: 원거리에서의 근접속도로 감지됨으로 꾀 긴시간에 노출됨으로 과속이 더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