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삼십짜리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뒤 저희도 그렇고 주인집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재계약 날짜를 잊고 살다가 7월경 집주인이 갑자기 재계약을 해야겠다며 전세 사천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보증금 삼천만원을 올려 달라니...
돈을 어떻게 융통하여 보증금 삼천에 월 십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사실 나중에 알고보니 계약만료 일개월 전까지 서로 통보를 안하면 자동연장이 되는거였더군요)
그리고 2013년 ... 어느정도 돈도 모으로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회사 가까운데 집을 구하게 됬습니다.
저연스럽게 3월초에 주인집에 통보를 하였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방을 빼겠다) 주인집에 오케이 했으며 그뒤 이틀뒤에 세입자를 구했다 했습니다. 이날 주인은 들어올 세입자와 몇칠까지 들어오겠다 계약까지 마친 상태 입니다.ㅣ
저희도 이사할 집을 구하고 이사가기 이주일전 주인집에서 갑자기 우리집이 7월 계약이니 나머지 월세를 달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방을 뺀다 그랬을때 몇일까지 방뺀다 이런말도 없었고 계약이 끝났으니 방을 뺸다고 말을 했습니다.(저흰 당연히 4월이 계약이 끝난건줄 알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약간 오해하여 4월이 계약 만료인것으로 착각하여 통보한 것도 있지만 정확한 날짜를 통보한 것도 아니고
그때 주인도 아무말 없다가 그 뒤에 들어올 세입자까지 알아놓고 그집 계약까지 해논 상태에서 갑자기 나머지 월세를 달라는게 너무 이해 안갑니다.
어떻해야 하는지 전문가 분의 답변 부탁합니다.
첫댓글 그럼 2011년도에 재계약하면서 다시 계약서를 안 쓰셨나요? 그 계약서의 계약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만약 7월부터 3천에 10으로 2년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7월까지 내셔야 하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엔 그러면 집주인도 7월까지는 그 집을 타인에게 세를 줘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글 쓰신 분의 계약 유효 기간이고 월세까지 낸다면 그 집에 실제 거주를 하든 안 하든 글 쓰신 분의 집으로 인정받게 되니까요. 주인집이랑 같이 가까운 부동산 가서 말씀 나눠보세요. 아니면 경찰서에라도 갈 수 밖에요.
다른 세입자 받기로 하셨다면 월세는 안내도 되시고 계약기간내에 빼시는거니 복비는 부담하시면될껍니다 만약 다른 세입자가 없을경우 월세를 내셔야해요 그래서 미리빼실꺼라면 글작성하신분이 미리 세로운 세입자분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구할려면 여기저기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를 내시면되는겁닏
집주인 입장에서 공실이 안되고 월세가 누락안되게끔...짧은 제경험에서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