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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수도권 3기 신도시 경기도 전 지역의 일반 이축권 및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권리의 발생 및 성립요건 이축할 토지의 입지 기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등 이축권에 대한 제반 일체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생성되는 이축권의 발생과 성립시기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데요, 이축권의 발생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발생 시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후에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약칭 토지보상법 제20조 제③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 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인정고시 또는 사업 인적 고시의 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실효되지 않는다면 이축권은 확실하게 발생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축권의 신축 건축 허가 신청 시점은 이축권이 발생 성립하는 시점과는 별개로, 건물에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고,(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날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토지 건물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발부받아 주택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재해로 인한 재해 이축권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이전부터 타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이 토지주의 부동의로 신축 개축할 수 없는 경우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한 일반 이축권 뿐만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선 해제하고 진행하는 공익사업의 공공 이축권 등도 이축권의 대상 유 무의 기본적인 확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 ①항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전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은 관할 시 군 구 건축과에 건물 소유자 본인이 방문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수일 내에 발부됩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허가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 대장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4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다에 명시된 기존 주택의 개축 농업인 주택 이축 재해 이축권 일반 이축권 공공 이축권 등으로 신축 또는 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다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 [ 제24 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 나 및 다)에서 같다] 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농어촌 ·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 2호가 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 수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농업인 주택)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공공 이축권)
②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재해 이축권)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일반 이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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