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3구역 조합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분양가 평당 평균 1,850만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분양가는 조합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정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정, 계약하여 파견한 감정평가법인이 향후 건축될 우리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각 세대마다 일일이 원가방식에 의해서 평가하여 금액을 매겨서 납품한 결과입니다.
이 원가에는 조합원의 종전토지 전체금액 + 공사비 전액 + 각종 인허가 비용 + 설계, 감리비 + 각종 외주용역비 + 청산대상자 청산금 및 세입자 이주대책비 + 관리비 및 운영비 + 각종 수수료 + 각종 제세공과금 + 이주비 및 중도금등의 금융비용 등등 이 모두 원가에 포함하여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법인이 원가를 계산한 후 총회 책자 115페이지 ~ 135페이지의 아파트 그림에 각 세대마다 금액을 매겨서 납품을 하였으므로 조합에서는 도정법 규정에 의하여 그 납품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감정평가법인이 원가방식으로 책정한 전체금액은 2,165,342,750,000원이며, 아파트 전체면적은 117,059평이므로 이를 평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18,498,000원이 됩니다.
아울러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는 통상적으로 변경이 되므로 2025년 착공 전에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으므로 먼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