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끝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이 말한 것에 대해 ‘특수협박’을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처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음.
그런데 화를 참지 못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려다 담벼락에서 피해자가 ‘왜 그러냐, 술 깨고 이야기 하자’ 라고 말하자, 담벼락 쪽으로 다가가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니부터 찔러죽여야겠다. 들어온나’ 하고 말하였음.
이 상황이 ‘특수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부산지법 2022. 7. 13. 선고, 2022고단824 2022. 특수협박).
법문을 보면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에 대해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따라서 ‘칼’ =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소지, ’협박 = 해악을 고지하며 공포심 또는 조성‘의 구성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판단하고 징역 6월로 처단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