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장애인들의 인권회복과 복지서비스 개혁을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전문건설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한울정신건강복지대단,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장애소수자연대,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은 지난 7일 오후 전문건설회관 대강당에서 ‘정신장애인의 외침,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1년 ‘모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필요에 반응하는 건강과 보호서비스를 통한 양질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은 어떠한 형태의 비인도적인 치료와 차별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2006년 채택된 UN장애인권리협약에도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뿐만아니라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법률이 없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도 제한돼 있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사무총장은 “정신장애인을 ‘환자’로 규정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정신보건체계에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는 요원하고, 지역사회지지체계의 구축은 정체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로인해 장기입원과 병상 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용표 교수는 “탈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행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 오히려 감금·격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이와같은 역기능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한편으로 치료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서비스체계를 적절하게 마련하지 못한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교수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배되는 내용을 가진 정신보건법을 폐지하고, ‘국민정신건강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입·퇴원 절차, 사회복귀와 관련된 사항은 독자적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법률(가칭)’로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신장애인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원조달체계, 입원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격리와 감금, 차별과 배제로 표현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이용표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
또한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허진 이사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탈원화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 “당사자들이 연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관계자들부터라도 연대회의를 꾸려 우리의 문제를 관철시키자.”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이어 “정신장애인을 ‘치료’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회복’의 관점으로 바라봐달라.”고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장기입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정책의 오류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에 따라 입법과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자료출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동운 사무국장. |
▲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자료출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동운 사무국장. |
▲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자료출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동운 사무국장. |
▲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자료출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동운 사무국장. |
▲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자료출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동운 사무국장. |
▲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 자료출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동운 사무국장.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동욱 사무국장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혜 사례를 발표하고, 해결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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