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2008년 1월에 보유 중인 주택과 입주권을 각각 매매할 때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 ■ 부동산 보유현황
A : 본인명의 3년 이상 보유한 대구시 달성군 단독주택 2006년 재개발로 철거
- 평가액 2억원(2008년 11월 준공예정) B : 본인명의 서울시 관악구 봉천 제12구역 소형빌라 2채 보유 중 - 공시가격 9000만원(2007년 4월 정비구역지정고시)
C : 배우자 명의 김포시 북변동 다세대주택 1채 보유 중 |
A입주권 2006년 재개발로 철거된 상태로 현재 입주권상태이다. 입주권 매매 시 먼저 관리처분인가일이 언제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만일 2006년 이후 승인이 났다면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로 간주된다. 또 조합원입주권가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세법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시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의 부동산 평가액을 말하는데, 이 평가액이 군·읍·면 지역 소재지는 3억원 이하라면 중과대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은 경우 달성군지역의 조합원입주권가액 평가액이 2억원이므로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2008년 1월 A입주권매매 할 때는 일반세율인 9~36%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B빌라 2채 서울시 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1세대2주택 중과판단 시 원칙적으로 일반세율 적용대상이지만,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로 과세한다. 위에 B빌라는 이미 작년 4월에 정비구역 지정됐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돼 2008년 1월 B빌라를 매매하면 3주택 중과대상으로 60% 중과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C다세대 김포시는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시)으로 군·읍·면지역이 아니어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라도 중과대상 주택수로 산정한다. 따라서 2008년 1월 C다세대를 매매하면, 3주택 중과대상으로 60% 중과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 절세포인트
위와 같은 경우에는 B빌라 2채와 C다세대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순서로 매매해 중과주택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C다세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60%로 세금신고를 하고 나머지 주택도매매를 한 뒤, 대구시 A입주권을 양도하면 철거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입주권 비과세규정을 적용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2007년 1월 이후 취득한 주택이 B·C주택 중에 있다면 1년 이내의 주택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대구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된다. 그 후에 나머지 1주택을 매매하면 일반세율이나비과세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