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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양천고 참교육 해내 원문보기 글쓴이: 서울지부
김형태 샘이 다음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블로그 주소창 : http://v.daum.net/link/5205615 또는 http://v.daum.net/reporter/riulkht
* 그동안 김형태 샘이 여러 번 청와대에 민원을 올렸으나 번번이 전달되지 않아 할 수 없이 공개편지 형식으로 블로그에도 올리고, 오마이뉴스, SBS, 뉴스엔조이 등의 매체에 직접 기사화하였다고 합니다. *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주소창 및 오마이뉴스 기사 들어가, 추천 눌러주시고 응원과 지지의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양천고 해내 카페 언론마당에도 올려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번호 68409)에도 올라있습니다~ 주소창 :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view.php?uno=253381&article_no=113908&tp=1&board_no=A01&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5
- 그동안 줄곧 외면해오던 국민권익위가 드디어 김형태 샘 부당징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뉴스] "공익 신고자 신분 누설하면 형사처벌" 앞으로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게 했으며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조금만 더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양천고 사학비리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교육청과의 유착관계가 규명될 것입니다.
양천고 사학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교육청과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일은 김형태 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양심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시민들... 모두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에서 보듯, 결국은 양천고 사학비리도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것이며, 교육청과의 유착관계 및 검찰이 왜 그동안 수사다운 수사 한번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기 급급했는가도 드러날 것입니다.
* 12월 30일(수) 늦은 2시 :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공대위 이름으로 엄정수사촉구 기자회견 있습니다.
* 검찰의 부실수사에 맞서 현재 고검에 다시 항고한 상태입니다.(백찬하 검사실 당담 / 전화 02-530-3594) 서울고검 2009 불항 10473 (국민신문고통해 엄정 수사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 교육청이 특감 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현재 양천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양천고 재단이 본인(강영상 교사)도 모르게 기간제 교사로 허위보고하여 국민의 혈세인 교육청 돈을 거의 1년 가까이 받아낸, 파렴치한 사건. 이사장과 교장이 고발된 상태) 27일, 당사자인 강영상 샘이 양천경찰서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취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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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고 부실 수사 규탄 및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문 일시 : 2009년 12월 30일 14시
장소 : 서울 남부지검 앞
주최 : 김형태 교사 부당 파면 철회 공동대책위, 전교조 서울지부 1. 상록학원 양천고 이사장에 대한 고발과 항고 관련 남부지검에서는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서 그동안 각종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상록학원과 이사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2. 지난 10월 19일~11월 3일(12일간) 양천고 특별감사 결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사장과 전임 교장에 대해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3. 이는 이사장에 대한 비리 혐의 관련 증거 자료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자료들을 계속해서 남부지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결과적으로 의무와 권한을 포기한 것임을 드러내 보여준다.
4.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검찰 수사 관련 내용을 보면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기도 하는 모습과 비교하면 양천고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부실 수사에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셈이다.
5. 지난 11월 27일 상록학원 양천고 고발(항고) 결과에 불복하여 전교조 서울지부는 또다시 항고하였다. 남부지검에 대한 상록학원 양천고 건만 세 번째이다.
6. 서울시교육청의 고발건과 전교조 서울지부 고발건에 대해 남부지검은 엄정한 수사와 결과 처분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7. 김형태 교사 부당 파면 철회 공동대책위와 전교조 서울지부는 남부지검의 그동안의 부실수사에 대한 규탄과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월 30일 14시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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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죄송하지만, 오늘 시간되는 분들은 2시 남부지검앞 기자회견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기자회견 후에는 따끈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