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혼과 파산
(1) 사해행위 전력
-채무자는 신청당시 만43세, 채권자는 4명, 부채규모는 1억6천만원, 파탄 시기는 10년전
-사해행위 전력으로 의심을 불러일으킨 채무자이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후 협의이혼한 점이 문제되어 이미 10년전에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당한 후 당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사해행위 부인권 제척기간 미도과 사건이다. 파산법상 10년
-이혼이후에도 배우자와 시댁이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옆동인 점, 최근까지도 빈번하게 양육비를 지급한 점, 이혼 이후에도 전처의 아파트를 처제에게 양도한 점 등 가장이혼의 흔적이 남아 있었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까운 곳에서 손자들을 보고 싶어서였을까?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자 면책을 취하하였음, 신청대리인이 사전에 면밀하게 체크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면책을 취하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이다. 신청 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재인의 조사로부터의 방어, 대응논리 개발. 필요한 자료 적시 제출 등을 제대로 했으면 충분히 관재인의 의문을 불식시킬 수도 있었을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다.
-젊은 나이에 당뇨병 투병으로 가장이혼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을 부양하기는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진정한 가장 이혼자는 관재인과 적당히 타협을 모색하는 채무자도 더러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정 이혼자는 타협을 할 생각이 없는데 이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2) 허위진술▪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가능
-신청 당시 만 56세 남자, 채무는 2명의 기관 채권자, 7억원
-진술의 상당 부분이 거짓 가능성(최근의 사실을 거짓 진술하면 과거의 사실에 대한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속이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믿기 어려움)
-배우자가 사무실에 찾아와서 협의에 응하는 척 하다가 파산 1회 집회 기일전날 면책취하하고 불참(파산 선고만 받는 불이익)(용인/서초동의 땅 가격이 너무 높아 협의에 응하기도 힘들었을 듯-파산재단에 얼마나 내 놓을까? 거의 불가능하다. 금액이 높을수록 내놓기가 힘들다는 것이 본질이가. 소액이면 조금 내놓고 면책받는 것이 수월한데 편입예상가액이 1억 이상 된다면 사실상 내 놓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고, 대부분 취하로 대응한다.
-신청서에 배우자를 가정주부라고 기재 하였으나 실제로는 초등학교 교사여서 깜짝 놀람
-배우자의 신분당선(당시에는 개통전) 청계산 역 부근에 위치한 토지는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
-2011.5. 협의이혼하면서 채무자는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부작위)하였으므로 법리적으로는 관재인이 2013.5.까지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그 분할액을 파산재단에 편입이 가능한 사건이었다.
-경매 관련 부동산 추적하다가 뒷꼬리가 잡힌 사건
-연대보증의 폐해/억울한 인생▶ 2017.5.9. 19대 대선 이후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있을려나
(3) 부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청구 가부
-취하를 고민하다가 실제 취하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면책불허가 결정되었다.
-2015. 10. 13. 선고 사건
-52년생 남자로 신청당시 나이는 만 63세, 채무는 4300만원(채권자 단 1명-한주금)
-찔러보기식 개인파산면책 신청이다. 채무자에게 파산면책 제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길가에 매달린 개인파산 회생광고물을 보았다고.........
-위와 같은 불량한 찔러 보기식 채무자도 간혹 있겠지만, 역시 그런 광고 문구를 보고 자살을 생각하다가 마음을 돌린 채무자도 있을 수 있다.
-200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무인데 11년간 4300만원이 되려면 원금을 얼마였을까? 1000여만원 정도
-미스테리한 과거를 가진 채무자이다.
-1997. 외무 공무원 재직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서초동 소재 아파트가 일단 5억이 넘는다. 부부별산제하에서 위 서초동의 아파트가 배우자(부인)의 고유(특유)재산일까? 맞벌이를 하였다면 고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시 가정주부로 살림만 하고, 위 서초동 아파트의 원천자금이 공무원 재직시 형성된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면 공동재산으로 환가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래도 포기해야 할까?
-위 채무자는 현재도 법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고 있다. 별거중이라는 채무자의 진술이 맞는지 여부는 알길이 없다.
-만약 위 사안에서 (면책여부와 관계없이) 관재인 입장에서 환가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가처분/혹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액배상청구권과 가압류
-채무자는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다가 결국 집회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불허가 의견으로 종결처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