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LIVE] "남의 땅 위 분묘 설치, 20년 뒤 권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분묘기지권 사건 공개변론 및 생방송 중계
대법원은 아래 분묘철거등 상고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실시합니다. ▶ 일 시 : 2016. 9. 22.목. 14:10
▶ 장 소 : 대법원 대법정
▶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다17292 분묘철거등
대법원은 그동안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인정·유지할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함으로써,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관련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생방송을 통해 양측 대리인의 변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방청 및 시청을 바랍니다.
보도자료 보기: http://bit.ly/2caceSn
===== 대법원의 허가 없이 공개변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모음 :
-남의 땅에있는 분묘를 보호하고 권리를 가진 관습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합당한 사용료를 내든지 토지 소유권 침해는 더이상 없어야 된다.
-남의 땅 위에 나무 심고 배추 심어도 땅 주인이 갈아엎지 못 하는 한국의 법, 도둑을 키웁니다.
-국민장례문화가80~90프로가 화장을 택한다하니 이제 타인소유의 산에 임의 분묘는 관례 인정을 중단하고 소유권자에게 년 분묘사용비를 지불하던지 소유권자의 요청이있는경우 이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당으로 적정기간을 정하여 옮기도록 법에 명시하여야합니다.
-남의 땅에 내 조상이 있으면 미안하지도 않나? 그걸 권리라고 주장해도 되나???? 관습은 인정하나 사유재산을 침해하면 안되지..... 그게 상식.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나 세월이 바뀌었으면 법도 재정비해야한다 분묘기지권제도는 남의 땅을 도둑질할 수 있는 권리란다.
-오히려 남의 땅위에 묘쓴 사람이 더 큰소리치고 시비걸고 고발한다네요. 참고로 아들이 변호사라네요. 정말 법도 법이지만 조상들이 남의 땅위에서 편할지도 의문입니다. 시대가 어느땐데 아직도 이 법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네요.
-법원과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몽 프로그램 입니다.
-화장 문화가 형성되려면 남의땅에 조상을 묻는 것부터 없어져야함.
-일단 남의 땅에 묘를 쓴다는 것은 불법 이걸 법에서 보호한다는게 이해가 않됌 땅은 팔려고 내놓아도 묘가있다고 팔리지도 않고 정당하게 취득한 내 재산이 피해를 보고있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해결책을 가르쳐주세요.
-남의땅에 허가없이 분묘를 쓰지못하도록 강력한 규정 이 필요하며 기 쓰인 분묘는 반드시 지가에 비례해서 사용료를 내던지 분묘를 개장 이장해야하며 토지주 허락여부에따라 토지매입또는 이장하도록 강하게 규정 해야한다.
-분묘 기지권 악법입니다.
-자손이 있거나 없거나 수년 동안 묘지가 관리 되지 않고 잡풀나무들이 자라는 경우 사진 자료 등에 의하여 자동 기지권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 효율적 국토 관리 이용을 위하여 묘지의 이동이나 유골 수습 관리는 정부에서 행하여야 한다. 향후에는 자신의 땅이 없는 경우 타인의 땅에 묘지를 조성 할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의무적으로 화장 납골당 등등의 방법으로 안치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분묘기지권 이제은없어야 된다 원고의 변론을 찬성 합니다.
-애매한 법으로 권리 주장이 정당화 되지 못한다면 옳고 그름에 문제가 됩니다. 오직 소송으로 문제가 해결 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법에 침해 된다고 봅니다. 왜 법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지? 권리법이 이렇게 허약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소송을 많이 받기 위한 법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법은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을 악용할려는 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땅에 임의로 점령해서 묘를 쓰는것은 잘못이나 과거 토지주의 승낙을받고 그비용을주고 조상을 모셨으나 큰땅의 일부밖에되지 않은 토지로 법적으로 등기되지 않은묘가 대부분으로 보며, 결코 무단정령했다고 볼수없고 선의의 피해가 없었어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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