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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욕설검사 녹취공개 `원린수`씨, 석궁교수 변론나서...
삼국통일춘추생각 추천 1 조회 128 07.02.05 06: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판검사 신변보호는 명판결로?

욕설검사 녹취공개 '원린수'씨, 석궁교수 변론나서...

 

 

 

 

작년 4월 인천지검의 욕설 검사에 대한 녹취를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던 원린수씨(57세, 린수건창산업 기술이사), 그 후 '계란으로 바위깨기'란 책을 발간, 자신이 경험한 이용훈대법원장과 17명의 법조인에 대한 잘못을 세상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드디어 계란으로 바위를 깨다'라는 책으로 그간 그가 사법부를 향해 외쳤던 각고의 노력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님을 밝히면서, 현직 판사에게 석궁을 쏘아 구속된 前성균관대 수학과 교수 김명호씨의 변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김교수가 판사에게 활을 쏜 행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 그의 억울함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하나로 '판*검사 신변보호법'이나 만드려는 처사는 잘못된 것이다."

 

"판사는 명판결로 세상의 존경을 받고 그 존경이 바로 신변보호막이 되야 할 것이다" 라 강조하는 원씨, "나도 동변상련의 심정을 겪어 보았기 때문이다"라 한다.

 

인천의 그의사무실에서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자.


 

 
 
-지난 5년여를 사법부 특히 경찰, 판검사에 의해 모진 경험을 했고, 그 얘기를 '계란으로 바위깨기란 책으로 출판하셨는데, 그 후의 얘기는?
 
▲ 책을 쓰고난 후, 내 신변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억울하다는 여러사람들이 찾아와 사건기록을 함께 검토하게 되었고, 내 경험으로 억울함이 밝혀지거나 재판에 승소하게 되는 것이다. 전부 14건이상이나 된다.
 
예를 들어, K대 한교수(피의자)는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서도 가해자로 몰렸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경찰의 수사기록대로라면 명백한 가해자이나, 이 교수가 무죄임을 왜 주장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고현장을 꼼꼼히 따져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두 차량의 충돌흔적 사진에서도 경찰의 잘못된 조사인 것을 직감했다. 즉, 경찰의 잘못 꾸며진 '사고실황보고서'를 검사가 잘 살펴보지 않고 인정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된 것이였다.
 
그것을 입증키 위해, 두 차량의 동선을 따라 거듭 재현주행해 보니, 경찰보고서 상 물리적 각도가 일치하지 않고, 신호체계를 스톱워치로 관찰해 보니, 이 역시 틀리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사고직후 2차 조사에 까지도 경찰이 임의로 목격자를 만들고 '교차로 운용데이터 전산자료 요청' 자료까지 첨부해 남들이 보면 완벽한 그 교수의 범법으로 꾸며 놓았으며, 요청했다는 요청서만 있었지 실제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그 교수의 무죄가 증명되었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춘천의 한씨는 우리 거래선이였는데, 어느날 '횡령'으로 구속되었다.
본인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무죄'라는 것을 알고, 4~5번 찾아가 자문해 주니 구속된 지 18일만에 무죄 방면되었다.
 
보다 많은 경우가 있으나 오늘은 시간관계 상 생략한다.
 
- 현재 3번의 특허 소송만에 겨우 승소했다고 들었고, 여기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작년 4월 욕설 검사 녹취공개도 이와 관련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 특허를 도용한 위법한 자들이 금력을 내세워 관권으로 사건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검사들이 그들의 하수인이 된 것이다. 진실을 밝혀 억울함이 없는 공정함으로 집행해야 될 검사가 나를 죄인 취급해서 구속시키려 하니 녹취해 세상에 공개할 수 밖에요....
 
금형을 편법 강탈해 간 위법한 그들이 "린수삿시는 금형이 없어 제품생산도 못하고, 특허청 직원도 다 우리편이니 린수삿시는 문닫게 될 것이다."라 공공연이 떠들었고, 내용증명도 보냈다.
이 억울함을 밝히는 과정에서 검사도 그들과 한편이 되어 욕설과 강압으로 나를 무고죄인으로 만드려다 '녹취공개'되어 여론화 된 것이다.
 
이 녹취공개 1달 후, 정상명 검찰총장은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민원인이 요청하면 녹음, 녹화를 허용하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인천지검에서 이 제도로 조사받아 보니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180도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녹음, 녹화가 설치된 방에 검사가 들어와 깍듯이 인사하면서 "몇월 몇일 몇시 몇분 현시간, 앞으로 몇초 후에 누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검사 누구입니다." 등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대우가 좋다. 밀실에서 조사하니 누가 무엇을 했는 지 모르는 것이다. 현대의 정몽헌도 서울시 도시개발과장도 그런 조사과정에서 치욕과 굴욕으로 자살한 것이다.
 

 

 [원린수씨가 10 여명의 검사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으로 '검사들의 행위를 경고']
 
 
-그러면, 석궁사건 김명호 前교수에 대해 무슨 까닭으로 변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인가?
 
▲김교수의 싸이트 등에 들어가 자세히 보니, 판사의 판결에 대한 '존중심'을 강요하는 수단 즉, '판검사 신변보호법' 등에 의해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 스스로 우러나오는 '사랑'과 '존경'이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교수 석궁사건 하나만 가지고 그 이유나 경위를 조사치 않고, 자신들 신변보호나 하는 법이나 만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반감을 일으킬 것이다.
 
KBS의 여론조사 결과, '판사의 판결'에 대해 국민의 60%대가 "신뢰치 않는다"와 20%대만이 "신뢰한다"라 나왔고, 청렴도에 있어 최하위 기관이 '검찰청'이다. 이건 아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치 않는데, 석궁교수를 빌미로 '신변보호법'이나 만든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성서의 솔로몬은 현명한 판단으로 존경받는 것이다. 판-검사도 현명한 판단과 처분으로 존경되야 할 것이다.
 
나는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이미 14건의 사건에서 이겼다. 지금, 사법부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수임한 변호사에 의해 패소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도 변리사에게 의뢰한 특허소송은 2번이나 졌지만,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한 3번째 특허소송은 명쾌하게 이겼다.
 
변호사만 변호하라는 법이 있는가?  진실이 은폐되어 있음에도 변호사가 그를 밝히지 못한다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진실을 밝히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변호사법이 타파되어, 법조 3륜의 철통밥그릇을 깨야할 것이다.
 
나는 김명호교수와 동병상련의 아픔을 같이하고 있다. 그래서 김교수의 가족을 만나서라도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전력을 다해 도와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다. 이제, 이 사회도 변해야만 한다.
 
그 까닭은, 내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는데, 1심에서 결정적 증인을 불러놓고는 내게 유리한 질문을 판사가 앞장서서 막았다. 결국 1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무죄임을 입증케할 증거물, 즉, 피해차량의 철로된 뒷범퍼와  플라스틱 뒷범퍼 2개를 아들이 가지고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나에게 입증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으며, 판사는 "국선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기고 피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마세요"라며,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막았고, 국선변호사는 그저 "선처해 달라"는 단 한마디로 변론 종결지었다.
 
그러면서, 법정에 가족 친지들이 있는데도, "끌고 가라"는 말을 들으니 그 당시 석궁이 아니라 뭐라도 있다면, 그 판사를 죽이고 싶다는 분개심에 오랜기간 단식투쟁도 했다.
 
" 그래서, 김명호교수와 동병상련의 아픔을 같이 하자는 것이다."
 
그의 바램이 현실화되도록 기원하며, 이쯤에서 이야기를 마치고저 한다.
KNCC와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2007년도 인권상 후보로 원린수씨를 추천할 예정에 있다고 한다.
 
국민이 사법부에 거는 희망은, '마지막 보루'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결코 '썩지 말아야 될 곳'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 사법부에 거는 국민의 희망이 성취되길 기원하며, 김교수의 억울함이 빠른 시일내 밝혀지길 학수고대한다.
 
제공 : 공권력(사법)피해자모임 http://www.cafe.daum.net/pihegu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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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05 15:14

    첫댓글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였습니다...

  • 07.02.05 16:20

    감사합니다. 스크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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