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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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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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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서
1. 장미꽃다발 (1961, 2002 개정판, 가톨릭출판사)
2. 라디오의 소리 (1963, 가톨릭출판사)
3. 라디오의 메아리 (1965, 가톨릭출판사)
4. 목동의 노래 (1969, 가톨릭출판사)
5. 교계제도사 (1974, 성바오로출판사)
6. 교회법원사 (1975, 분도출판사)
7. 말씀이 우리와 함께 (1986, 청주교구)
8. 말씀의 식탁에서 (1986, 청주교구)
9.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권한 해설 (198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0. 교회법 해설 제1권 (198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1. 교회법 해설 제2권 (교회의 민법) (199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2. 교회법 해설 제3권 (교회의 최고권위) (199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3. 교회법 해설 제4권 (개별교회) (199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4. 간추린 교회법 해설 (1993, 가톨릭출판사)
15. 교회법 해설 제5권 (수도회법) (199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6. 교회법 해설 제6권 (교회의 교육법) (199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7.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공동 편찬) (199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8.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해설 (공동 편찬) (199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 교회법 해설 제9권(교회의 경배법) (199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 교회법 해설 제10권(교회의 재산법) (199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1. 교회법 해설 제11권(교회의 형법) (199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2. 교회법 해설 제1권 증보판 (교회법의 총칙) (199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3. 교회법 해설 제7권 성사법 (199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4. 우주를 알면 하느님이 보인다(2003, 가톨릭출판사)
25. 구세주 예수의 선구자 - 세례자 요한(2004, 가톨릭출판사)
26. 민족 해방의 영도자 모세(2005, 가톨릭출판사)
역 서
1. 성녀 마리아 고레띠(1955년, 가톨릭출판사)
2. 종군 신부 카폰 (1956년, 가톨릭출판사)
3. 가톨릭 교리 입문 (1958년, 가톨릭출판사)
4. 억만인의 신앙(1960년, 가톨릭출판사)
5. 나는 믿는다 왜?(1962년, 가톨릭출판사)
6. 시련된 사람 (1963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7. 질그릇 (1967년, 가톨릭출판사)
8. 영혼의 평화(1969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9. 강론집-사목부록(1967~1969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0. 칠층산(1976년, 성바오로출판사)
11. 교회법전(공동번역, 1989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2. 최양업 신부 라틴어 서한(1995년, 바오로딸출판사)
13. 김대건 신부 라틴어 서한(1997년, 바오로딸출판사)
14. 이 빈 들에 당신의 영광이 -김대건 지음(2005, 바오로딸출판사)
15. 너는 주추 놓고 나는 세우고(2005, 바오로딸출판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회원 명단
2006년 2월 22일 현재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은퇴, 명예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서울, 평양)
이문희 바오로 대주교(대구)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광주)
최영수 요한 대주교(대구)
강우일 베드로 주교(제주)
정명조 아우구스티노 주교(부산)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전주)
김지석 야고보 주교(원주)
장익 요한 주교(춘천, 함흥)
최덕기 바오로 주교(수원)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청주)
이기헌 베드로 주교(군종)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인천)
안명옥 프란치스코 주교(마산)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안동)
이한택 요셉 주교(의정부)
유흥식 라자로 주교(대전)
염수정 안드레아 주교(서울)
김운회 루가 주교(서울)
이용훈 마티아 주교(수원)
김희중 히지노 주교(광주)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서울)
황철수 바오로 주교(부산)
이형우 시몬 베드로 아빠스(덕원)
은퇴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
최재선 요한 주교
나길모 굴리엘모 주교
두봉 레나도 주교
경갑룡 요셉 주교
박정일 미카엘 주교
김창렬 바오로 주교
김옥균 바오로 주교
이동호 플라치도 아빠스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
<차 례 >
- 추기경의 유래
- 추기경 제도
- 추기경의 자격
- 추기경 서임 절차
- 추기경 서임 예식
- 추기경의 소임
- 추기경의 의무
- 추기경의 복장
- 추기경의 정년
- 교황 선거 특권
- 추기경단의 정원 변천
-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운영
- 추기경회의
추기경의 유래
추기경(樞機卿, 라틴어 Sacrae Romanae Ecclesiae Cardinalis : 영어 The cardinal of the Holy Roman Church)
- 초세기 교회에서는 모든 성직자가 주교이거나 사제이거나 부제이거나 어느 한 교회에 종신하도록 소속되어 봉직하는 직책을 위하여 서품되었는데, 그 성직자는 “직위를 받았다.”라고 하고, ‘직위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성직자가 평생 봉직하도록 서품되었던 직위를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 직위로 “입적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마디는 돌쩌귀라는 라틴어 cardo(hinge)에서 유래된 것이다. 문짝을 문설주에 달고 여닫으려면 돌쩌귀가 중요한데,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미로 직위가 바뀐 이러한 성직자를 ‘직위자’라고 부르지 않고 입적된 중추자(中樞者, cardinalis)라고 부르게 되었다.
- 로마의 주교좌가 모든 교회들의 중심, 곧 중추(cardo)로 인정되었기에 중추자라는 칭호는 로마 교구 소속 성직자들에게만 한정되었다가, 점차 서방 교회의 여러 교구에서도 주교좌 성당이 교구의 중추이므로 주교좌 성당에 속한 성직자들을 입적된 중추자라고 불렀다.
- 동북 아시아의 중국, 일본, 조선에서는 황제의 최고 자문 기관을 중추원(中樞院)이라고 불렀는데, 16세기에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중국과 일본 등에서 교회 용어를 번역할 때 그 당시의 국가 사회 용어를 채용하였고, 그리하여 교황의 최고 자문 기관인 “로마 교회의 중추자”들을 추기경이라고 번역하였다.
- 추기경(樞機卿)에서 추기(樞機)라는 말은 중추(中樞)가 되는 기관(機關)을 말하며, 경(卿)은 높은 벼슬에 대한 경칭이다.
- 추기경(Cardinalis)이라는 용어는 그레고리오 대교황(590-604년) 때에 교회법 용어로 채택되었고, 이 용어가 11세기부터는 세계 교회의 으뜸인 교황의 최고 측근자들이며 자문단으로, 후임 교황의 선출권을 독점하여, 실제로 후임 교황이 그들 중에서 선출되는 최고위 성직자를 뜻하게 되었다.
추기경 제도
- 추기경은 교회의 법률로 설정된 제도에 따른 교회 지도자들이다. 그러나 추기경은 본래의 교계 제도와는 상관이 없다.
추기경의 자격
- 추기경에 승격되는 이들은 적어도 사제품을 받았고, 학식과 품행과 신심과 현명한 업무 처리 역량이 특출한 남자 가운데에서 교황이 자유로이 선발하며, 아직 주교가 아닌 이들은 추기경으로 서임되면 주교 서품을 받아야 한다.
추기경 서임 절차
교황의 자유 임명
- 추기경의 서임은 교황의 명시적 의사 표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미리 다른 추기경들의 자문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 교황은 전세계 도처에서 적격자들을 뽑아 추기경으로 임명한다(사제급 추기경들은 각국의 대표급 교구장들 가운데에서 선발되는 경우가 흔하다.).
- 과거에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의 국왕이 교황에게 추기경 후보들을 추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세속 국가의 추천권이 없다.
추기경회의에서 서임
- 새 추기경의 서임은 교황이 직접 추기경회의에서 한다.
- 이러한 관습은 추기경단이 교황 궁정으로 기능하였을 때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교황이 추기경 후보자를 거명하면서 추기경단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물었고, 추기경들이 토론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존속하고 있다.
- 새 추기경은 서임되는 즉시 추기경단 특별법에 따라 교황 선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추기경의 서임 예식
추기경 서임 예식의 예(2001년 2월 21일)
- 교황이 성 베드로 광장에서 공개 추기경회의를 열고, 새 추기경들을 정식으로 서임함.
- 말씀 전례 후, 교황이 “서임장”을 낭독하고 새 추기경들의 이름을 선포함.
- 새 추기경들의 대표가 교황에게 감사의 인사를 함.
- 교황의 강론
- 새 추기경들이 신앙 고백과 교회에 대한 충성 서약과 순명 선서를 함.
- 교황이 새 추기경들에게 ‘붉은 모자’(biretum rubrum)를 씌워 주고 포옹함.
- 다음날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새 추기경들과 함께 미사를 공동 집전함.
- 공동 집전 미사 때 ‘작은 붉은 모자’(galerum rubrum)와 ‘추기경 반지’를 수여함.
※붉은 모자는 추기경의 고귀한 품위를 표상하며, 신앙의 현양을 위하여 또 신자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그리고 거룩한 로마 교회와 교황을 위하여 죽기까지 피를 흘려야 함을 상징한다.
추기경의 소임
- 추기경은 교황을 선거하는 소임이 있는 특수한 단체, 곧 추기경단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주교이며,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함께 소집되는 때에는 합의체적으로 행동하여 교황을 보필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직무로 교황을 도와드림으로써 교황을 보필한다.
- 교황과 추기경단의 관계는 교구장 주교와 교구 참사회의 관계 또는 국가 통치자와 국가 최고 회의의 관계와도 비슷하다.
추기경의 의무
- 추기경들은 교황에게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교황청에서 일하는 추기경들은 로마에 상주하여야 한다.
- 지역 교회의 교구장 주교인 추기경들은 교황이 소집하는 추기경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추기경의 복장
- 추기경의 복장은 모두 홍색이다. 그래서 추기경을 홍의(紅衣) 주교라고도 불렀다.
※교황의 복장은 백색이며, 주교의 복장은 모두 자주색이고, 사제의 복장은 모두 흑색이다.
추기경의 정년
- 성직자가 일단 추기경으로 임명되면, 추기경으로서 신분상의 지위는 종신직이다. 그러나 80세가 되면 법률상 자동적으로 교황 선거권을 비롯한 모든 직무가 끝난다.
※ 가톨릭 교회 내 75세 정년
-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의 부서들이나 기타 상설 기관장 직책
- 지역 교회의 교구장 주교의 직책
- 본당 주임 사제
교황 선거 특권
- 교황 선거권은 오직 추기경단에만 있다.
- 교황 당선자에게 주교 서품이 필요하면, 그 당선자를 주교로 서품하는 권리가 수석 추기경에게 있다.
- 부제급의 선임 추기경이 새로 선출된 교황의 이름을 세상에 공표한다.
- 교황이 관구장에게 견대(팔리움)를 직접 수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제급의 선임 추기경이 교황을 대신하여 관구장들에게 견대를 수여하거나 관구장의 대리인들에게 전달한다.
추기경단의 정원 변천
-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 30명 이내였고, 일정하지 않았다.
-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년)에서는 24명으로 제한하였고, 모든 국가에서 선발하도록 교황에게 청원하였다.
- 교황 식스토 5세(1585-1590년)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보필한 70명의 장로들을 모방하여, 70명(주교급 6명, 사제급 50명, 부제급 14명)으로 고정시켰고, 이 정원은 1962년까지 지속되었다.
- 교황 요한 23세(1958-1963년)는 1962년에 80명으로 증가시켰다.
-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년)는 1965년에 동방 예법의 총대주교들도 주교급 추기경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신설하였고, 1969년에 추기경들의 “명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그 수를 증가시켰다. 그는 1970년에 추기경들의 직무 수행 정년과 관련하여, 교황청 부서장의 직무 정년을 75세로 규정하고, 교황 선거권 행사의 정년을 80세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75년에 교황 선거권을 가지는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이 12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1년 2월 21일에 44명의 새 추기경을 임명하여 총 185명 가운데 선거권을 가지는 80세 미만의 추기경이 135명이 되었으나, 교황 선거 비밀 회의(conclave)에 입장하는 추기경들의 총수는 12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한 규정은 보존하였다.
-2006년 2월 21일 현재 추기경 총수는 178명이고, 80세 미만의 추기경은 110명이다.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운영
- 추기경단은 수석 추기경이 지휘하는데, 수석 추기경은 사도좌 공석 때 교황궁무처장(Camerarius)이나 궁내원장(Praefectus Domus Pontificiae)에게서 교황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는 즉시, 모든 추기경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추기경회의를 소집하며, 세계에 교황의 사망 사실을 알린다.
- 수석 추기경이 만 80세 미만이면, 교황 선거회에 참석하고 사회하지만, 만 80세 이상이면 차석 추기경이 참석하여 사회를 맡는다.
- 수석 추기경은 선거인단 전체를 대표하여, 교황 당선자에게 “당신은 교회법적으로 이루어진 선거에서 교황으로 선출되었음을 수락합니까?” 라고 묻고, 당선자의 동의를 받는 즉시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합니까?” 하고 묻는다.
추기경회의
- 추기경들은 추기경회의에서 합의체적 행위로 교황을 보필하며, 추기경단의 모든 회합은 반드시 교황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17세기 이후, 추기경회의는 새로운 추기경의 서임 때에만 교황이 소집하는 형식적인 회합이었으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추기경회의를 활성화하였고, 1991년에 추기경들의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인간 생명 수호와 종교적 분파 문제에 대하여, 1994년에는 2000년 대희년을 준비하는 문제에 대하여 추기경들의 자문을 받았다.
- 정례 추기경회의에는 모든 추기경들 또는 적어도 로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추기경들이 보통으로 자주 일어나는 어떤 중대한 사안들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매우 장엄한 행위를 위하여 소집되며, 교회의 특별한 필요나 더욱 중대한 사안들을 다룰 필요가 있어서 거행되는 특별 추기경회의에는 모든 추기경들이 소집된다.
첫댓글 고맙습니다...저희 성가대원들에게도 보여주려고 소중히 담아갑니다.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님~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부님~상세한 자료 감사합니다~~~*^^*~오늘 저녁 뉴스 첫소식으로 한~참 전해주더라구요~
추기경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부님~ 자세한 자료 감사드립니다.. ^^*
추기경님~~~축하드립니다...행복한 추기경님 되시길 기도드립니다...글구 신부님 소중한 자료 울 판암 카페로 가져가고 싶포요...허락해주실꺼죠*^^* 고운님들과 함께 나누며 추기경님과 신부님을 위해 기도 화살 힘차게 쏘겠습니다*^^*
정진석 리콜라오 추기경님 축하드립니다,,,항상 건강하시길 기도 드립니다,,궁금했던 모든것 저희 대원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추기경님~ 축하드립니다^^*
저희딸 견진성사때 추기경님 뵙고는 넘 인지하시구 구여운 할아버지 같다고 하던말이 생각나네요 ... 정말 한국 천주교회의 경사네요~~~ ^^*... 천주교 신자라는게 또 한번 우쭐해지네요....
잘 봤습니다..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네요..^^
추기경님 축하드립니다. *^^* 뵙지는 못했지만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추기경님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추기경님 !~~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두손모아 기도드립니다!~~ 그리구 자료감사합니다~ 우리 카페로두 나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