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계약업무 발전을 위한 담당자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공사도 계약업무집행시 계약사무규칙에 의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므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시공포기시 잔여구성원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참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질의배경> ㅁ 2007. 08 풍림산업 컨소시엄과 공동이행방식의 공사계약 체결 ㅁ 2012. 07 대표자 풍림산업이 부도발생으로 시공포기각서 제출 ㅁ 우리공사는 풍림산업 공동수급체 탈퇴승인 ㅁ 잔존구성원이 잔여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함 ㅁ 공사이행보증기관에 공사이행보증 청구 ㅁ 공사이행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 선정 대신 보증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ㅁ 따라서 우리공사 입장에서는 대체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발주 불가피
<문제의소재> ㅁ 저가낙찰 현장인데다가 잔존구성원 존속시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재발주 시 응찰업체수 부족 및 잔존구성원과 추가된 대표자 간에 분쟁 우려 ㅁ 재발주 전 잔존구성원*과의 계약관계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추후 원활한 대체시공자 선정 및 분쟁방지에 도움이 됨 * 잔존구성원은 지분율 만큼의 계약이행의사 표명하고 있음 ㅁ 혹시라도 공동계약운용기준 제12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가 잔존구성원의 존속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인지 불분명
<질의요지> ㅁ 이행보증서가 제출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이행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 선정을 거부(현금 납부로 갈음)하여 재발주를 할 경우, 1)반드시 당초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의 방법에 의해야 하는 것인지, 2) 발주기관의 합리적 재량에 따라 잔존구성원과의 계약관계 등 당초 계약관계 전체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발주할 수 있는지
<관련규정> ㅁ 공동계약운용기준 제12조제3항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ㅁ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제1항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