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연말을 맞아 영선사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오니
여러 신도님들은 아래 공지글을 보시고 참고하신 후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기부금 제출일이 거의 된 후 신청하시면 기일내에 제출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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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 영선사 공지-
2006년도 부터 개정된 조세법에 따라 기부금 발행 방식이 변경되기에 전체 공지를 드립니다.
올해 부터는 작년에 개정된 조세법에 따라 사중에 국세청이 요구하는 기부금 발행장부,
영수증사본, 1백만원 이상 영수증 등 여러 관련 서류들을 정리해야 하고 5년동안 보관해야합니다.
(올해부터는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할 경우 발급 기관이
허위 발행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또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관은 기부자별로 발급내역을 작성, 보관하지 않은 경우
작성, 보관하지 않은 금액의 0.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기부금 관련 시행령-)
원래는 2005년도 부터 시행해야합니다만 시행 첫 해라 안내가 부족했고
여러분들의 편의를 보아드리기 위해 스님이 예년보다 한 단계 강화된 상태로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부터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중에서는 새로이 발급의 기준을 마련
1>기부금액 산정은 기부액과 사찰 기도참석 횟수를 철저히 계산하여 하며
2>총액 영수증 선발급 후 본인이 항목 작성을 한 후 근무처로의 제출했던 것을,
2006년 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항을 선작성후(원본 서류는 카페에서 다운 받으십시오)
영선사에서 확인(사찰직인) 후 소속기관 제출>함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뀌게 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순서:1>인터넷으로 영선사 영수증 서식다운 2>견본과 참고표를 보고 본인이 작성
3>영선사제출(이메일 혹은 펙스) 4>사중에서 확인
5>본인에게 송부(펙스,우편) 6>본인 근무처 제출)
다소 불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미 조세법으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국세청에서 모든 종교 기부금액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부금액에 대한 정밀한 관리를 공지하고 있습니다..(총금액 200만원 이상 특별관리 발표)
이에 영선사는 국세청의 조세정책 기조에 맞추고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기부금을 철저리 관리하기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신도님들께서는 위규정에 따라 열심히 신행활동을 해주십시오.
또한 그동안 발행시 참고했던 기준 기부금액의 하향조치가 있을것이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상 2백만원 이상의 기부금 내역은 국세청의 집중 관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백만원이란 영수증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군데서 적은 금액으로 끊으셔서 합계가 과도히 넘게되면 관리대상이 됩니다. 유념하시구요..
만약 그런문제(합계 금액의 과도한 초과)로 사중에 부담을 주시는 님들은
내년도 기부금 발행에 큰 장애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직, 공무원, 금융권 종사자님들은 더욱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선사로 기부금 영수증 사전제출이 아닌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만약 기한이 임박하신 경우 펙스로 사보을 받고 후에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원본 제출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