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8-14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4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마련, 검사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및 통관·보관상태의 품질표시 강화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91호, 2018.02.21. 공포, 2018.08.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행정처분 절차 마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과 “폐기명령을 받은 자”의 법 인용 오류(법 제17조제3항 → 법 제17조 제4항) 수정
- 불법·부정한 목재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
나.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직무· 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 목재등급평가사가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자로 개정(법 제20조제2항제5호)됨에 따라 법 제19조의4에서 위임한 자격기준과 직무 및 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세부내용 마련
다. 법 개정에 따른 검사기관 삭제 및 인용문구 정리(안 제19조제3항, 제4항, 제8항, 제10항, 제11항, 제20조제1항)
-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기관이 법 제20조제2항에 명시됨에 ··라 제 19조제3항을 삭제하고 이의 인용문구 수정
라. 검사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인정 취소기준 마련(안 제19조제12항)
- 법 제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인정의 취소에 대한 세부 기준마련
마. 목재등급평가사 검사 제품 및 항목 설정(안 제19조제13항 및 제14항, 제20조제1항제2호)
- 법 제20조제2항제5호의 신설에 ··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목재등급 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는 목재제품 및 검사항목(제13항)을 정하고, 검사신청서의 작성, 처리기간 및 검사 유효기간 등에 대한 기준(제14항)을 정하며, 자체검사공장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제2호)을 마련
바.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 문구의 명확성(안 제21조)
-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인용 조항 추가
사. 검사결과의 표시 현행화(안 제22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 규격·품질 표시 내용 중 “검사기관의 명칭 및 검사일”과 “유효기간”이 불필요하고 현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제조(생산)일”을 표시
아. 회수대상 및 절차의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 법 제22조2제4항 및 제5항이 신설되어 이에 대한 회수대상 및 절차 등의 기준 마련
자. 전문인력 양성기관 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 마련(안 제27조제5항)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취소 및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
차.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32조)
- 목재생산업 등록 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나(법 제26조제1항) 취소를 위한 청문(법 제39조제4호)은 산림청장에게 있어 시·도지사에게 위임 필요(제1항제2호)
-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회수명령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목재제품의 수거·조사·검사 등을 담당(제32조제2항제3호)하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제2항제3호의 2)
- 전문성이 요구되는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안전성평가 기준, 자체검사 공장의 세부 지정기준과 법 개정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이를 위한 청문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제3항제3호부터 제5호)
- 법 제19조의4 개정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및 취소를 한국임업진흥원장에게 위임(제5항제3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