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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2025년 01월 16일 목요일 저녁7시 ~ 9시 00분
2.장소: 김해 덕산 작은도서관 2층
(경남 김해시 함박로119번길 6 베스트타운 관리동 2층)
3.정모도서 : 이효원 <일생에 한번은 헌법을 읽어라>
4.진행 : 시카님
5.회비 : 10,000원/ 농협 302 -1267 - 7217 - 61 (김지희)
6.참석자
①시카님(진행) ②제인님 ③바신님(회장) ④애몽님(총무) ⑤강빈님
⑥사하라님 ⑦바다맘님 ⑧해피데이님 ⑨영원한제국님 ⑩러너님(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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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님 후기를 읽기 전에..
아래의 글 중에서 머리말과 맺음말 부분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생각, 사고,
감정과 삶의 가치관 등을 조합해서 자유롭게 쓴 글입니다.
후기라는 글 자체가 형식이 따로 없는 자유 형식이라서 그저 자유롭게 쓴 글이니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될 거 같아요^^
7. 독서모임 스케치
♣머리말
◐세상에 하나뿐인 두번째 연하장
을사년 첫 정모를 보름 앞두고 새해 연하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작년의 경험 덕분인지 만드는 과정은 조금 수월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매우 성가신 일이었다.
'그냥 편하게 기성품을 살 걸' 하는 생각도 잠시 해보았다.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하는 생각은 연하장을 만드는 내내
힘을 빠지게 했다.
매일 속세에서 한 두시간씩 떼어내 연하장을 만들고, 틈틈히 책을 읽었다.
앞면은 모임의 주인공인 회원님들의 모습.
뒷면은 상반기 정모 선정도서.
무인 프린터 가게로 가서 칼라로 앞뒷면 각각15장씩 뽑았다.
한장당 300원. 총 30장이니까 9천원.
'기계치'라 버벅거리다가 잘 못 뽑은거 까지 더하면 만원을 훌쩍 넘겼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형편이 어려워 한끼를 굶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연하장 종이는 작년에 쓰다 남은 게 있어서 그대로 사용했다.
봉투는 모자라서 20장을 다시 주문했다.
이번에는 연분홍색으로 주문했는데
8천5백원이 들었다.
식은땀과 함께 몸 전체가 오한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형편이 어려워 두끼를 굶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속지에 담을 진실된 글귀만 남았다.
무슨 내용을 쓸까 고민하다가 [헌법 제10조]를 참고로 이런 글을 썼다.
[을사년 헌법 제10조]
당신은 최고이며, 늘 언제나 어디에서나 행복하다.
타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그녀)의 행복을 응원해야한다.
Happy new year!
2025.01.16.러너
◐덕순 낭자의 눈물
모임장소 앞에는 구지봉님 대신 어여쁜 낭자가 나와 있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미소를 가득 머금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뉘 신지요?"
"덕순이라 하옵니다.구지봉 오라버니가 제 친오빠이옵니다."
"아 그런가요. 이렇게 보니 많이 닮았구려"
"구지봉 오라버니께서 선생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아 예. 그래 그가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꽃미남이라고 했사옵니다.(24.7월 러너님 후기 참조)"
"정확한 팩트를 얘기했군요.거짓을 얘기했다면 화가 날뻔 했소ㅎㅎ"
그러고는 대뜸 연분홍색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무엇인지요?"
"새해 복을 빌어주는 연하장이오."
그녀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봉투를 열어 연하장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왈칵 눈물을 터뜨렸다.
두끼를 굶은 그의 여윈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마음 속 깊이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덕순 낭자. 다음에는 들어가서 기다리시오.추운데.."
♣토론
▲1.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낀 소감?
★2-1. 각 나라별 헌법 1조를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나?
내마음에 드는 헌법 1조를 가진 나라는 어디인가?
♠5.인상 깊었던 헌법 조문이나 문장?
■시카님(진행)
▲1.(소감)
책을 읽기 전에 서문이 좋았다.
저자가 헌법을 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를테면 국가, 국민 등을 대하는 저자의 태도가 나하고 결이 달라서 조금
신선했던 거 같다.
헌법 조문이야.. 바다맘님 처럼 법제처가서 뽑으면 다 있는 건데.
결국 책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저자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그 저자의 생각을 잘 들었고.
헌법 전문을 읽으면서 정부부처는 이렇게 돌아가고, 국회 구성,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 같다.
결론적으로 봤을때 헌법이 해석의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많이 느껴졌다.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 전체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하지만 저자는 그걸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실리적으로 봤을때
북한이 붕괴된 후에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문화 해두는 게 있기는
있어야 하겠지만..현실과 좀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좀 괴리감이 느껴졌다.
5조에서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하는데.. 베트남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닌건가..
하는 모순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 같았다.
이런 모순들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헌법인 건지.
국익을 위해서는 헌법의 모순들을 누르고 가야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거 같다.
■영원한제국님
▲1.(소감)
헌법을 한번 읽어는 봐야 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책은 잘 읽었다.
내용중에서도 이런 게 헌법에 있었구나 하는 내용도 꽤 많았다.
덕분에 책은 잘 읽었다.
■러너님
▲1.(소감)
자격증 공부를 하면 대개 법을 배운다.
공인중개사면 부동산 관련법이나 민법, 주택관리사면 그에 관한 주택법,
공무원 시험이라면 행정법, 경찰 공무원이라면 형법 등등..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한 자격증의 합격 여부를 떠나서
법이라는 거는 아는 만큼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 책은 헌법 130개조문 전체를 300페이지쯤 되는 책 한권에 설명과 함께
다 우겨넣었다.
지면의 한계로 한 조문당 두 페이지를 할애했는데, 왼쪽페이지는 1조 부터 130조 까지의
각각의 조문. 오른쪽 페이지는 3분의 2는 조문에 대한 설명과 나머지 3분의1은 저자의
각 조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나열했다.
책의 구성 자체는 헌법조문 전체를 모두 다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짤막하게나마 저자의 헌법과 삶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도 좋았던 거 같다.
이 책을 통해서 헌법130개 조문을 모두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10조의 행복권이
아니라 행복추구권인 이유, 30조의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 등의 내용은 이 책을 잘 읽었다는 지적 만족을 주기에 충분했다.
■해피데이님
▲1.(소감)
시간이 없어서 왼쪽에 나와있는 헌법 조문만 읽고, 오른쪽 설명은 못 읽었다.
어쨌든 그래도 헌법을 봤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거 같다.
♠5.(인상 깊었던 헌법 조문&문장)
{헌법19조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19조를 보면 양심의 자유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 이 양심이 해결되거나 다양성을 인정하면
헌법없이도 국가가 잘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바다맘님
▲1.(소감)
헌법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구나..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는 기본 틀이 헌법에 많이 포함되어 있구나..
알고 나니까 헌법에 이런 것도 있었네. 알게 되고, 좋았던 거 같다.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에 작가의 헌법조문에 관련된 자기 생각이나 철학적인 해석이
들어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개연성이 떨어져서 조금 작위적이다.
저자의 입장에서 너무 주관적인 생각들을 옮겼기 때문에 전혀 공감이 가지 않고,
조금 생뚱맞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읽어 보았다.
♠5.(인상 깊었던 헌법 조문&문장)
헌법19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까지 들어갈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잘 모르겠더라.
양심이라는 게 구속할 수가 있는 것인가..굳이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는 게 헌법에서
표현될 정도로..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하라님
▷본인 소개(첫 참석)
'사하라 사막' 할때 사하라 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스스로 좀 게을러서 제 자신을 책망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책망들을 '사하라'라는 의미도 있다.
집에서 혼자 자주 있다보니까 성인 어른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혼자서 책을 읽는 다는 게 여간한 의지로는 잘 안되서 이곳을 찾게 되었다.
▲1.(소감)
책은 안 읽고, 오기전에 유튜브로 책 읽어주는 오디오북 잠깐 들었었다.
한 20쪽까지 들었던 거 같다.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초등학교 부터 중고등학교 까지.. 공적교육에서 언급이 되고
교육이 된다면 아이들이 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덜 걱정하고, 극심한 갈등들을 좀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다.
●애몽님
▲1.(소감)
바다맘님 이랑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 조문자체를 해석해주는 걸로 끝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조문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중간중간 있는 건 괜찮은데.. 그 분량을 저자가 구상한
만큼 딱 지키기 위해서 집어넣은거도 없지않아 있었던 거 같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갔지 하는 의문이 들었던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굳이 저자가 하고싶은 말은 많았겠지만.. 그럴려면 중간중간에 좀 분량을 더
할애를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좀 개연성 있게 몇 페이지를 늘려서
중간중간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오른쪽 페이지에 헌법조문을 해석해주는 부분은 쉽게 잘 풀어준 거 같아서
그냥 법조문만 보는 걸로는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충해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2-1.(각 나라별 헌법1조)
각 나라의 헌법 1조를 보니까 대부분 의원내각제니.. 민주공화국이니..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
그 중에서 한 군데가 특이하게 느껴진 건 핀란드 헌법 1조다.
{핀란드 - *핀란드는 독립 공화국이다. 헌법은 인간존엄의 불가침성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촉진한다.
핀란드는 평화와인권의 보호 및 사회 발전을 위해 국제 협력에 동참한다.
핀란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다.}
<*추가설명: 본래 핀란드는 600년 동안 스웨덴의 영토.
1809년, 러시아 제국이 스웨덴을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 전리품으로 핀란드를 지배.
이후 약 100년 동안 핀란드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가 1917년 독립.>
핀란드는 독립 공화국이다 라고 해서 독립이라는 말이 1조에 들어가 있다.
핀란드의 역사는 잘 모르지만.. 이 독립 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그 나라 안에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지배와 이런 것들에서 가장 독립된
자기만의 국가를 이루어낸 걸 자부심을 가지고,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1조에 넣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나라들의 헌법1조는 비슷비슷한 게 많은데.. 독립이라는 단어를 쓴 헌법1조는
내가 본 20~ 30군데의 나라들 중에서 하나 밖에 없어서 굉장히 인상적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헌법은 역사를 반영하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바신님의 추가(애몽님의 핀란드 헌법1조 '독립'에 대한..)
몽골도 독립국이라고 되어있다.
{몽골 - *몽골은 독립된 자주 공화국이다}
<*추가설명: 몽골은 과거 칭기즈 칸에 의해 몽골제국을 세웠으나 훗날 청나라에 의해
내몽골과 외몽골로 나뉨.
현재 내몽골은 중국 소속이며, 외몽골은 1924년 중국으로부터 독립.
몽골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던 국가로, 헌법 제1조를 통해 몽골을 자주 공화국임을
밝힘.>
참 희안하다. 몽골이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인데 자기들이 현재는 독립국이라 선언한다
는 게.. 핀란드는 러시아,몽골은 중국한테 갈갈이 찢기고 난 다음이니까..
아마 그러한 이유로 독립국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바신님
▲1.(소감)
시의적절하다 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지금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책이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유독 눈에 많이 보이는 조문들도 있었고.
뉴스에서 그 조문에 대한 해석도 끊임없이 해주고 하니까 그야말로 시의적절하다
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일생에 한번은 읽어볼 만하다.
이 헌법이 모든 법률의 기초가 되기때문에 한번 정도는 읽어 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대보다는 헌법이 자세하다. 생각보다는 두루뭉실하다.
뭔가 너희가 알아서 풀어라 이런 류의 조문들도 보이더라.
명확하게 옳다 그르다 하기 보다는 그래라.. 그쪽 방향으로 봐라 라는 조문들도 많았던 거
같다.
★2-1.(각 나라별 헌법1조)
{일본-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일본이 1조에서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 나라는 참 신기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두번째는 프랑슨데..프랑스 1조는 당연히 관용일 거 같았는데.. 아니더라.
{프랑스- 프랑스는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불가분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
프랑스는 모든 종교를 보장한다. (중략)}
발제문의 대답으로 준비한 게 북한이다.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여기에는 전체 조선이라고 되어 있다.
그들이 우리를 볼때 남조선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그들을 부를때 북한 사람이라 부르고.
우리는 남한 이라 부르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 헌법 제 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와 민주공화국을 둘 다 지니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부분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인님
★2-1.(각나라별 헌법1조)
제일 간단하면서도 정말 인간의 존엄을 담은 거는 독일 헌법1조라고 생각했다.
독일이 역사적인 반성을 토대로 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독일-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국민 인간의 존엄을 담아서 정말 헌법 같다 는 생각이 들었다.
♣맺음말
◐법의 체계와 구조
법의 체계는 헌법을 최상위 법규범으로 하여,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의 하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집행을 위해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01.헌법: 국가의 최고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구조, 경제 질서, 선거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02.법률: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국적 취득요건, 재산권의 수용과 보상, 행정각부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을 한다.
03.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규범.
04.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행복에 이르는 길]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P43.두번째 단락/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에서 느끼는 감정이며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누구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추구할 수 있다.
그런데 행복의 개념은 고통의 개념만큼 다의적이고 주관적이며 상대적이다.
인간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헌법에 '행복할 권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표현한 것은 행복이 불가능함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행복추구권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과연 현재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국민은 몇 명쯤 될까?
행복에 이르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행복이라는 친구는 개인적으로 홀로 움직이지 않는다.
감사함이라는 커다란 상자 안에 꼭꼭 숨어있다.
감사함이라 쓰인 박스를 열었더니 그 안에 또 다른 감사한 박스가 있고,
그렇게 무한 반복되는 감사함 사이에 행복이 존재한다.
정모공지 감사함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정모진행 감사함이 있었고.
정모진행 감사함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정모참석 감사함이 있었다.
정모참석 감사함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삶의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최고이며, 늘 언제나 어디에서나 행복하다.>
무언가 익숙한 글귀라 잠시 생각하다가 그 문장은 러너님이 주신 올해 연하장 속의
글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단박에 깨달았다.
그가 말한 행복은
정모 공지 부터 진행, 참석까지 수많은 감사함 속에 숨겨진 행복이었음을!
◐연하장의 전설과 다짐
딱 1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았다.
그들은 갑진년 새해 첫 정모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
때마침 그의 차례가 왔고, 그는 발언하기 전에 손수 만들었다는 연하장을 나눠주었다.
12지신이 한바퀴 도는 12장의 연하장을 모두 모으면 120살까지 무병장수한다는
말과 함께.
'별 시답잖은 얘기군!'하고는 그냥 흘려버렸었다.
딱 1년이 지난 오늘
그는 가타부타 말 없이 연하장을 나눠주었다.
작년과 비슷한 디자인에 손수 만든 연하장.
작년에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고, 이 두번째 연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정모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를 몰아 나오는데 누군가 꾸벅 인사를 했다.
어두웠지만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덕순 낭자였다.
한 손에는 연하장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좌우로 흔들며 조심히 가라 는 몸짓을 했다.
창문을 열어 '이 추운 날씨에 여기에 무엇하시오. 얼른 들어가시오.'라고 했고.
그러자 그녀는 한사코 괜찮다며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녀의 잔상이 사라지지 않았고.
혹여나 그녀가 감기라도 걸린다면 그 고통을 감내하기 힘들거라 생각했다.
초면이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경계심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녀는 맑은 미소와 눈물, 친절, 배려 등 짧은 만남 속에서도 그녀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속세에서 이런 분을 만나는 건 대단한 행운이라 생각했고.
집으로 가는 내내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 열번의 연하장이 남았다.
모두 드려 120살까지 무병장수 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첫댓글 재밌게 잘 봤어요
우리 바신 회장님 작년 한해 동안 모임 운영하느라 정말 수고많으셨어요.
덕분에 몽골과 핀란드 헌법1조에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네요.ㅎㅎ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편의 소설을 보는듯 재미있는 후기 감사합니다^^
우리 바다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을사년도 항상 건강하시고, 책속의 많은 지혜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