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大韓帝國)은 1897년(광무 원년) 10월 12일부터 1910년(융희 4년) 8월 29일까지 한반도(韓半島)를 비롯, 제주도 및 울릉도 등 한반도 인근의 도서와 해역을 통치하였던 제국이다.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약칭은 대한(大韓), 한국(韓國)이다.
국호 대한제국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하게 표방하기 위해 사용된 의례상·의전상 국호이다.
대한제국의 나라 이름은 ‘대한’(大韓)인데, 이는 ‘삼한’(三韓)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삼한을 하나로 아울렀으므로 대한이라 한다 (여기서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 국호를 변경하면서 제국임을 선포하였기에‘제’(帝)가 더해져‘대한제국’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표기는 서구 열강의 침탈이 본격화된 이후의 일로, 한 글자의 국호를 가지고 있던 청나라가 스스로 대청제국(大淸帝國)이라는 국호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19세기 이전에도 외교적 수사 에서 대당(大唐), 대명(大明) 등의 표기가 없던 것은 아니나 19세기 중후반처럼 흔하지는 않았다.
또한, 조선에서도 이 무렵 대조선국(大朝鮮國)이라는 국호가 보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용례에서도 대한제국의 국호 원류를 상고할 수 있다. 일례로, 1899년 8월 17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적 법전의 명칭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였다.
한국 또는 대한국을 대한제국이라고 표기하는 것에는, 민족적 자긍심을 감안한 측면도 일부 있다. 왕국이었던 조선시대와 달리 국격(國格)이 황제국으로 높아진 ‘대한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에 대한 관용적인 별칭 또한 ‘황제국의 수도’라는 의미에서 ‘황성’(皇城)이었다.
제국의 성립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등 외세로 인하여 나라의 자주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자주적인 국가 수립을 염원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갔다.
그래서 1897년(광무 원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해, 그 해 8월 17일 광무(光武)란 연호(年號)를 쓰기 시작하고, 10월 3일 황제 칭호(稱號)의 건의를 수락하였다.
고종은 자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표명하고 땅에 떨어진 나라의 위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국(帝國)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10월 12일 원구단(園丘團)에서 국호(國號)를 대한제국이라 고치고 스스로 황제(皇帝)로 즉위하였다.
대한제국이 선포되자 각국은 대한제국을 직·간접적으로 승인하였다. 그중 제정 러시아와 프랑스는 황제가 직접 승인·축하하였으며 영국, 미국, 독일 등도 간접적으로 승인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열강은 대한제국의 성립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즉위 직후인 11월 12일 미루었던 명성황후의 국장(國葬)을 치렀으며, 11월 20일에 독립문을 완공하였다.
그런데 이 제국을 성립하기까지 서로 연합하였던 독립협회와 수구파는 정부 형태 문제로 대립하여 갈등을 빚었다.
독립협회는 영국식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반면 수구파는 전제군주제를 주장하였다.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계속 추진하여 1898년(광무 2년) 11월 중추원신관제를 공포했다.
그러나 수구파는 이에 대해 경무청과 친위대를 동원해 독립협회 간부들을 체포하고 조병식을 중심으로 수구파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에 독립협회 세력을 꺾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일본이 수구파 정부에 가담, 독립협회의 운동을 탄압하도록 권고하자 고종이 이를 받아들여,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하여 독립협회는 1898년(광무 2년) 12월 해산되었다.
이렇게 수립된 수구파 정부는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1899년(광무 3년) 오늘날의 헌법(憲法)과도 같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여 황권의 절대성을 명시하였다.
이어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地契)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마련하였고, 상공업 진흥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광무개혁》(光武改革)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정책도 집권층의 보수적 성향과 열강들의 간섭을 받아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 일본은 러시아와 대립하면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나아가 1904년(광무 8년) 제1차 한일 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외교, 재정 등 각 분야에 고문을 두고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였다(고문정치).
이 때에 고문으로 들어온 메가다(目賀田)는 소위 화폐정리사업을 통해, 한국의 토종 자본을 몰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 활동하던 미국인 스티븐슨은 일제의 정한(征韓)을 미화하는데 노력했는데, 그 후 장인환, 전운 의사에게 암살 당했다.
또 1904년(광무 8년) 한반도와 만주의 패권을 둘러싸고 러일 전쟁이 일어나, 이듬해 포츠머스 조약의 체결로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 1905년(광무 9년) 일방적으로 제2차 한일 협약의 성립을 발표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황성(皇城)에 한국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이에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을사 조약의 폐기를 주장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민영환 등은 자결로써 항거하였으며, 조병세 등은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는 상소 운동을 벌였다.
장지연은 주필로 있던 황성신문에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어 일본과 을사오적을 규탄하였다.
오적 암살단 등이 조직되어 을사오적의 저택을 불사르고 일진회 사무실을 습격하였으며, 민종식, 신돌석, 최익현 등은 의병을 조직해 무장 항전을 벌였다.
또한 독립 협회가 해체된 뒤 개화 자강 계열의 단체들이 설립되어 친일 단체인 일진회에 대항하면서 구국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초기에는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좌절시킨 보안회와 입헌 군주제 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헌정연구회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1905년 이후에는 대한 자강회와 대한 협회, 신민회 등이 국권 회복을 위한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국권 피탈 1907년(광무 11년), (융희 원년)에 헤이그 특사 사건의 결과로 일본에 의해 광무황제가 강제(强制)로 퇴위되고 순종이 등극하여 연호를 ‘융희(隆熙)’로 정하였다.
순종황제가 즉위한 직후 일본은 한일신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 정부의 각 부처에 일본인 차관(次官)을 두어 내정(內政)에 간섭(姦섭)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면 협약을 통해 군대를 강제로 해산(軍隊害刪)하였다.
그 뒤로도 1909년(융희 2년)의 기유각서를 통해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고, 전국적인 의병의 저항을 남한 대토벌 작전등으로 무력 진압한 끝에 마침내 일본은 1910년(융희 4년) 8월 22일에 체결되고 8월 29일에 공포된,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하여 대한제국의 국권까지 강탈(强奪)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한반도에서 약 4000년간 지속되던 군주제도 막을 내렸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 통치 지역으로 편입(編入)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 대한제국을 승계(承繼)하고 있다.
대한제국의 황실 대한제국의 황실은 조선 왕실의 후계로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확고히 인정받은 대한제국의 성립부터 일본의 패망 때까지 지속되었다.
광복이 된 후 대한제국은 복원되지 않았지만, 그 후손들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을 통해 황실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순종 이후 3대째 황실 수장이 내려오고 있으나, 2005년 고종의 손자 이구가 사망하자, 종약원은 의친왕의 손자 이원을 이구의 양아들로 입적하여 황실 수장을 계승하게 하였다.
한편, 대한제국 황족회에서는 의친왕의 딸이자 현존 황족 중 최고령인 이해원을 길운여황으로 옹립한 상태이다.
-역사 고종 즉위 이후 (1863년 ~ 1897년(광무 원년))
광무 연간 (1897년~1907년)
경술국치 이후 (이왕가, 1910년~1945년)
해방 이후 (1945년~ )
-가계도 (역대 황실 수장은 굵은 글씨로 처리) 흥선대원군의 가족
고종 황제의 가족
의민황태자(영친왕)의 왕가
의친왕의 왕가
외교 -수교국
훈장제도 1900년(광무 4년) 4월 17일에 칙령 제19호로 훈장조례가 제정되어,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태극장(太極章)·자응장(紫鷹章)의 4종류의 훈장이 제정되었다. (구한국 관보 광무 4년 4월 19일호에 게재). 또한 1901년(광무 5년) 4월 16일에 칙령 16호로 위의 조례를 개정하여(구한국 관보 광무 5년 4월 18일 1864호에 게재) 팔괘장(八卦章)이 추가되었다. 1902년(광무 6년)에는 구한국관보 광무 6년 8월 25일 2287호의 「정오(正誤)」란에 정정하는 형식으로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이 추가되었다. 덧붙여 이것에 관해서는 동년 8월 12일(15일 관보 게재)에 그에 대한 조칙이 나와 있다. 게다가 1907년(광무 11년) 3월 30일 칙령 20호로 훈장 조례가 개정(4월 3일에 관보 게재)되어 서봉장(瑞鳳章)이 제정되었다. 덧붙여 이것에 관해서는 1904년(광무 8년) 3월 30일(4월 1일 관보 게재)에 조칙이 나와 있다. 1910년(메이지[明治] 43년) 8월 29일, 한일합방에 의해서 모두 폐지되었지만, 같은 날 제정된 일본의 칙령 334호에 의해 「당분간」 패용할 수 있다고 정해졌다.
명칭은 태조 고황제(이성계)의 고사(古事)에 의한다. 단일 등급으로, 대훈위금척대수장(大勳位金尺大綬章)으로 된다. 훈장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황실이 패용하는 것 이외에는 황친(皇親) 및 문무관으로서 서성대훈장을 패용하는 사람이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특지(特旨)로 수여된다.
명 칭은, 국초(國初)에 있어서의 고사에 의한다. 단일 등급으로, 대훈위서 봉대수장(大勳位瑞星大綬章)으로 된다. 금척대훈장과 이화대훈장의 사이에 위치하며, 황친 및 문무관으로서 이화대훈장을 패용하는 사람이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특지로 수여된다.
명칭은 당시의 국장(國章)인 이화장(李花章)에 의한다. 단일 등급으로, 대훈위이화대수장(大勳位李花大綬章)으로 된다. 훈일등 태극장이 수여되고 있는 문무관으로, 특별한 훈공이 있는 사람에게 특지로 수여된다.
명칭은 국기에 그려진 태극에서 왔다. 8등급으로, 훈일등 태극장으로부터 훈8등 태극장까지 있다. 훈등마다의 기준에 따라서 문무관에게 수여된다.
명칭은 국기에 그려진 팔괘(八卦)에서 왔다. 8등급으로, 훈일등 팔괘장으로부터 훈8등 팔괘장까지 있다. 수여 기준은 태극장과 같다.
명칭은 태조 고황제의 고사에 의한다. 8등급으로, 공1등 자응장으로부터 공8등 자응장이 있다. 무공에 뛰어난 사람에게 등급마다의 기준에 따라서 수여된다.
여성에게 수여되는 훈장. 6등급으로, 훈일등 서봉장으로부터 훈6등 서봉장이 있다.내명부(內命婦) 및 외명부(外命婦)의 여성, 공주, 옹주 등이 수여 대상이다. 숙덕(淑德)·훈공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황후의 명(곧 휘지(徽旨))을 거친 후에 훈등마다의 기준에 따라서 수여된다. 이 가운데 훈일등 서봉장은, 황실이 패용하는 것 이외에는 내외명부의 훈2등을 수여한 사람이 특별한 훈공이 있을 때 특지에 의해 수여된다.
================================================================================= 대한제국 시대엔 어떤 상들이 수여되었을까요?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에서 1910년 8월 22일까지 존속한 조선왕조의 국가다. 이 시대에는 훈장과 함께 연금이나 일시하사금을 주었다.
대한제국 당시 훈장의 조례는 다음과 같다.
〈훈장 조례〉 (양력) 3번째기사
그럼 대한제국 때는 어떤 상들이 황제로 부터 수여 되었을까요?
1.금척대훈장 - 서성대훈장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 황제의 명령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대한제국시대 최고의 훈장인데 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 근세조선에 수여된 금척대훈장 모습 고종은 구 한말 1876년 조일수교조약(강화도 조약) 이후 서구 열강들 틈속 에서 근대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 1897년 황제로 등극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었다. 근대국가로서의 국가 상징인 국기(國旗)로 1883년 1월 27일 태극기를 제정 반포를 시작으로, 국문장(國紋章), 국가(國歌), 훈장(勳章) 등 여러 상징을 사용 하게 되었다. 이때 사용한 상징물중 우리 민족의 얼을 계승한 유일한 상징물인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제국의 훈장제도는 1899년 7월4일 칙령 제30호에 표훈원 관제에 처음 반포되어 1900년 4월17일 칙령 제13호에 훈장조례가 제정 반포되었다.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이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으로 바뀌다.
2. 서성대훈장 - 황친 및 문무관 가운데서 이화대훈장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 황제의 명령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3. 이화대훈장
태극 일등장을 받은 문무관 중 특별한 공로가 있을 ? 황제의 명령으로 수여하는 상
4 태극장
태극장은 8등급(태극일등장~태극팔등장)으로 구분되는데 각 등급은 신분이나 직급에 따라 달라진다. 이 중 태극일등장은 태극이등장을 받고 5년 이상 근무한 정부 각 부처의 인사, 육해공군 장관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헐버트박사는 고종의 밀사로 미대통령 루스벨트에게 친서를 전달 및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로 파견 되기도 했으며 한국에서 23년간 선교사로 활동하며 한국 문화와 교육 및 외교에 많은 도움을 줬던 헐버트 박사의 태극장 훈장
5 팔괘장
1901년 칙령 네10호로 공포되어 수여하게 된 훈장인데 태극장과 수여대상과 범위가 같다. 6. 자응장
무관(군인)에게 주는 훈장인데 지금의 무공훈장과 같은 것이다. 8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7. 서봉장
서봉장은 특이하게 황후가 수여하는 훈장인데 높은 위치에 있는 부인들 중 명성과 덕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6등급으로 구분되며 서봉일등장은 황실에서만 착용할 수 있다. 연금과 일시금이 훈장과 함께 수여된다. ================================================================================= 대한 제국 조선의 일본 병합 전 대한 제국 (구 한국)의 훈장은 일본의 훈장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있다. 1900 년 (한국 연호 광무 4 년) 4 월 17 일 칙령 19 호로 "훈장 조례"가 정한 금 척 대 훈장 리 꽃 대 훈장 태극 장 자 매 장 4 종의 훈장 이 제정되었다 (구 한국 학보 광무 4 년 4 월 19 일 ?外에 게재). 또한 내년 4 월 16 일 칙령 16 호로이 조례가 개정되어 (구 한국 학보 광무 5 년 4 월 18 일 1864 호에 게재) 팔괘 장을 추가하여 제정되었다.
1902 년 (광무 6 년)에는 구한국 관보 광무 6 년 8 월 25 일 2287 호에서 "에라"란에 개정의 형태로 서 별 큰 훈장이 추가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같은 해 8 월 12 일 (15 일 관보 게시)에 조칙을가 나오고있다. 또한 1907 년 (광무 11 년) 3 월 30 일 칙령 20 호로 훈장 조례가 개정 (4 월 3 일 관보 게재)되었다. 봉 장이 제정되었다. 이것에 관해서는 1904 년 (광무 8 년) 3 월 30 일 (4 월 1 일 관보 게재)에 조칙을이 나오고있다. 1910 년 (메이지 43 년) 8 월 29 일, 한국 병합에 의하여 모두 폐지되었다 이날 제정된 일본의 칙령 334 호에 의거 "당분간 내"佩用 수로 결정되었다.
?三等八卦章훈3등팔괘장
?七等八卦章(附、受章者?係書類)훈7등팔괘장
팔괘장훈장 수여증서
西南巡行記念章(巡幸紀念章)순행기념장 황제가 여러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순행이라함
?位紀念章(2種類)즉위기념장 대한제국 순종황제 즉위기념장
화동양행 http://www.hwadong.com/auction/offline/offlineLastAucDetail.jsp?Good_id=100030377
皇太子御成婚記念章 황태자 어 성혼기념장
이화장무늬
대한제국 시절 이화장 무늬 [출처] 대한제국의 훈장과 이화장무늬|작성자 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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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을 제외한 단순 부장 사진입니다.
대한제국의 대훈위 금척대수정장 컬러 사진
대훈위 서성대수정장입니다. 금척훈장과는 다르게 가운데 태극마크 대신 세개의 별이 박혀 있군요.
정식명칭이 대훈위 서성부장으로서 이것 또한 정장없이 부장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한제국의 대훈위 서성대수정장 컬러 사진
대훈위 이화대수정장으로서 대훈위 서열 중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의 훈장입니다.
대훈위 이화부장입니다.
대한제국의 대훈위 이화대수정장 컬러 사진
이토가 패용하고 있는 금척대수훈장은 그가 러일전쟁에서 대한제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
직책은 일본 해군 중장 사령장관이고,
이노우에 요시카
고종 1905년 11월 15일
데라우치 마사타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일본 육군장관이며, 이토히로부미 후임으로 조선통감으로 임명된 자이며,
하키하라 슈이치
사이토 마코토 이 사람도 데라우치 마사타케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이 사람도 앞서 소개 해 드린 데라우치 마사타케, 사이토 마코토 총독들 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순종 01.01.29 대훈위 금척 대수 훈장 수여
이케다 노라마사 오카야마번의 이케다 종가를 계승하고, 고종 1900년 6월 29일 훈 1등 태극 훈장을 수여.
가토 유사부로(加藤 友三郞) 해군중장 연합함대 사령장관으로서 "국방은 군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어록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순종 1908년 12월 22일 훈 1등 태극훈장 수여
하세가와 요시미치(谷川好道) 육군대장으로서 작위는 남작이며, 한국 주차군(후에 조선주차군으로 개명) 사령관으로 부임한 인물입니다. 고종 1898년 01월 18일에 대훈위 이화 대수 훈장을 수여 받았고, 고종 1900년 3월 12일에는 고종황제로부터 대훈위 서성 대수 훈장을 받았군요.
1900년에 세계적으로도 성능이 탁월한 신관을 발명하여 러일전쟁 당시 시모세 화약을 순종 1907년 5월 14일 일본 해군 중장 남작 이쥬잉 고로에게 훈 1등 태극 훈장 수여
데와 시게토 해군 중장 제2함대 사령장관으로서 작위는 남작. 고종 1904년 3월 12일 훈 1등 태극 훈장 수여.
* 자료 출처 : http://sidney.tistory.co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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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훈장 [勤政勳章]
근정훈장은 1952년 1월 15일에 신설된 것으로 당시에는 4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등급인 청조소성훈장(靑條素星勳章), 2등급인 황조소성훈장(黃條素星勳章), 3등급인 홍조소성훈장(紅條素星勳章), 4등급인 녹조소성훈장(綠條素星勳章)이었다.
이처럼 4등급으로 구분된 근정훈장은 1963년 12월 14일 다시 5등급으로 등급 조정이 되면서 5등급에 옥조소성훈장(玉條素星勳章)이 신설, 추가되었다. 1967년 2월 28일에는 근정훈장의 등급별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등급은 청조근정훈장, 2등급은 황조근정훈장, 3등급은 홍조근정훈장, 4등급은 녹조근정훈장, 5등급은 옥조근정훈장이다.
근정훈장의 제식(制式)은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은 대수(大綬)에, 메달은 정장(正章)·부장(副章)·약장(略章)·금장(襟章)이며, 2등급인 황조훈장은 중수(中綬)에, 메달은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과 같다.
3등급인 홍조근정훈장은 중수에, 메달은 정장·약장·금장이다. 4등급인 녹조근정훈장과 5등급인 옥조근정훈장은 각기 소수(小綬)에, 메달은 3등급인 홍조근정훈장과 동일하다. 이상의 근정훈장의 수여대상은 군인·군속(軍屬)을 제외한 공무원에 한한다.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 ·군무원 제외)으로서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1등급의 훈장은 대수(大綬), 2 ·3등급은 중수(中綬), 4 ·5등급은 소수(小綬)로 되어 있고, 정장(正章) ·부장(副章) ·약장(略章) ·금장(襟章)이 있으나, 다만, 3 ·4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이 없다.
현행 상훈법(1967년 공포)이 시행되기 전에 수여한 청조소성훈장은 청조근정훈장(1등급)이, 황조소성훈장은 황조근정훈장(2등급)이, 홍조소성훈장은 홍조근정훈장(3등급)이 되었다.
청조근정훈장 (1등급)
옥조 근정훈장 5등급 홍조 근정훈장 2등급 청조 근정훈장 1등급
■ 훈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이후 노대통령은 2008년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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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 산 김 씨 원문보기 글쓴이: 희망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