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고용노동부의 교원노조 활동 간섭에 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사회적 사안 관련 교원노조 의사표현에 대한 노동부 간섭, 부적절
- 고용노동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존중해 주어야-
- 사회적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은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노조활동-
- 교원노조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제3조는 과잉규제로 폐지해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2일 교원의 노동조합 전교조가 한일정상회담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하여, “위 성명서는 교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교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 수 없다”며 전교조에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령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고용노동부가 유례없이 교원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며 직접적으로 개입한 데 대하여, 고용노동부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 부적절한 행위라 보고 유감을 표하며, 고용노동부에 노조의 자주성을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듯 “노동존중사회 실현”, “아름다운 상생의 노사” 관계 형성을 그 첫째 임무로 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 되는 단체이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은 헌법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가지며,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필요한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다. 교원노조 또한 노동조합으로서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바, 교원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교원노조가 비판적 입장이나 제안을 표현하는 것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노조의 활동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4.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정치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초중고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65조 제1항)에 대해 “위 조항이 교원에 대하여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교원이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 형성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므로,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2018헌마551, 2020.4.23.). 이런 헌재 판결의 취지로 볼 때, 정치단체의 결성이나 가입도 아닌 사회적 사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정치활동으로 볼 이유는 없다.
5. 교사노조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3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원노조의 활동은 학생에 대한 직접적 교육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직접 관련을 갖지 않는다는 점, 교원노조의 조합원인 교원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는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 세밀하게 규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 조항의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배한 과잉규제라는 점 등 때문에 교원노조법 제3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2023. 3. 28.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