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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따복전세지원사업 사업내용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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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社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따복전세지원사업”의 사업내용 요약임 |
❏ 따복전세지원사업 개요
-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가 입주대상자의 입주희망 주택에 대해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면서 전세보증금의 85%(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임대조건
구 분 | 내 용 | |
기본구조 (계약방식) | 공사가 전세계약 후 입주자에 전대(임대인↔공사↔입주자) | |
입주자 금전채무 | 입주자→공사 | 임대료(공사 지원금에 2.57%수준 금리적용) |
입주자→임대인 | 임대료(보증부 월세시), 임대보증금 입주자부담금(임대보증금의 15%이상) | |
거주기한 | 최장 4년(2년 단위 1회 연장) | |
대상주택 | 계약형태 | 전세, 보증부 월세 가능(전세권설정등기 가능주택에 한함) |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단, 1인가구 50㎡이하) | |
보증금 등 | 1억 9천만원 이하(보증부월세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합산) | |
부채비율 등 | 부채비율 : 85%이하 / 선순위설정 최고액비율 : 아파트 60%, 그 외 주택 50% | |
지원금 | 한도 | 임대보증금의 85%이하(최대 1억 한도) |
지원조건 | 유이자(2.57%수준) | |
신청자격 | 소득 | 해당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주택소유 | 무주택 | |
부동산 | 토지 5천만원이하 | |
가점항목 | 1. 세대주 나이, 2.부양가족 수, 3.경기도 연속거주기간, 4. 미성년자녀수, 5. 사회취약계층(차상위계층, 월소득 50%이내) |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과 유사한 구조이나, 신청자격, 지원조건 등이 상이함
❏ 추진일정
- ´16. 4. 19 : 입주자 모집 공고(80호 모집)
- ´16. 5. 16 ~ 19 : 공급신청, 접수
- ´16. 5. 30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16. 6. 8 ~ 10 : 서류심사 제출서류 제출
- ´16. 6. 24 :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이내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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