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질 의 내 용 |
답 변 |
아버지가 태국에서 사망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 대사관에서 발급한 사망처리관련 협조 공문을 가지고, 사망 장소 관할 구청으로 가시면 태국 사망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확인서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자가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대사관을 방문, 번역공증을 받아서 한국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사관으로 사망자와 사망처리자와 여권 사본을 팩스(02-247-7534)로 보내주시면 협조 공문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사람을 찾고 싶어요 | 찾고자 하는 분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혹은 주민등록등본)과 문의하는 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세요. 태국 이민국을 통하여 태국에 입출국 여부를 알려드릴 수 있지만, 개인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
경찰서에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 먼저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기를 원하시면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체포된 이후 48시간 이내에 보석신청이 가능하며 그기간이 지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보석신청 허가를 받게되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조사가 가능하니 보석신청시 필요한 보석금마련 등을 위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비를 도난당했는데, 대사관에서 도와주세요.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를 이용하여 해외신속송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이 가능한 본인 또는 여행경비 입금이 가능한 국내 연고자가 있어야 하며, 최대 3,000 미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국내 연고자가 영사콜센터(02-3210-0404)로 직접 연락하여 상담원과 통화 후 상담원으로부터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미화로 지급해 드립니다. |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방문하고 싶어요 | 교도소 방문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을 가지고 대사관을 방문하셔서 대사관 협조 공문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교도소는 평일 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 3시, 최대 1시간동안 면회가 가능합니다. |
오늘 귀국하기로 한 친구가 공항에서 없어졌어요. 빨리 찾고 싶어요. | 친구의 인적사항과 사진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공항내의 관광경찰과 이민국 직원에게 연락하여 안내 방송 또는 공항 내부의 CCTV를 이용하여 조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시비, 폭행] 방콕관광을 와서 저녁에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숙소인 콘도앞에 있던 태국 청소년들과 시비가 붙어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음. |
- 즉시 관광경찰 1155로 신고하여 태국경찰 수사 착수토록 요청 - 대사관에 통보하여 영사 조력 요청 -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야간의 경우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대화가 바람직함 |
[ 시비, 폭행 ] 카오산 로드 근처 노점상에서 물건을 구입한후 불량품이라 반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 |
- 노점 물건은 불량품이 많고, AS 등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 - 상호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오해의 소지가 많음에 주의 |
[사기] 방콕시내 관광 중 한 외국인이 마사지를 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2,000바트를 지불하였으나, 정작 업소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위 금액을 사기 당함 |
- 관광경찰에 신고 접수 - 업주와 합의하여 일부 금액 환불 - 길거리에서 유인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고, 업소에 들어가더라도 가격 등은 미리 흥정해야 함 |
[사기]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이 접근하여 유통가능한 달러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여주며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 2천만원을 사기 당함 |
- 관광경찰에 신고 접수 - 대사관 상담 요청 - 불법행위에 투자 자체가 위조 통화 제조의 공범이 될 수 있음 |
[사기] 태국인에게 의료기 수입 허가를 위해 정부관료를 상태로 로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용도로 사용 |
-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태국 경찰에 고소장 접수 - 대사관 상담 요청 - 공무원에 신청하는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고 제 3자의 개입은 자제해야 함 |
[사기,도박] 왕궁 근처에서 태국인들이 게임을 하자며 유인, 포커 게임등을 하며 돈을 모두 잃음 |
- 관광경찰 신고 및 대사관 통보 - 관광지에서 낯선 사림이 접근하면 일단 의심, 절대 따라가서는 안됨 |
[절도]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만난 태국여자와 동침을 하고 나서 일어나 보니 노트북, 지갑 등이 없어짐 |
- 호텔 지내인에게 통보, CCTV 확인 - 경찰 신고 및 대사관 통보 - 귀중품은 객실 내 금고 또는 호텔에 보관 - 관광지에서 낯선 이와 접촉 자제 |
[ 관세법 위반] 캄보디아에서 일명 카마그라(비아그라와 비슷한 성분) 7 박스를 사서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어 구속됨 |
- 대사관 통보, 조력 요청 - 술, 담배, 의약품 등 반입할 수 있는 수량과 반입이 금지된 물품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 |
[ 교통사고] 택시에서 내리다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혀 양쪽 모두 경상 입음 |
- 관광경찰이나 경찰서 신고 - 부상정도에 따라 응급차 요청 - 쌍방 과실이므로 상호 합의 중요 - 태국 거리에 오토바이가 항상 많으므로 택시에서 내리거나 길을 건널 때에도 주의 요함 |
[강제추행] 한국인 남자가 다른 외국인 남자가 만나 같이 관광을 다니다 숙소를 함께 쓰게 되었는데, 잠든 사이에 추행을 당함 |
- 대사관에 상담 요청 - 낯선 외국인과의 접촉은 항상 주의를 해야 함 - 같은 방에 투숙하면 안됨 |
[기타] 바닷가 휴양지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반납하였는데, 흠집이나 고장이 났다며 상당한 금액을 요구 |
- 관광경찰 신고 및 대사관 통보 - 타기 전 업주와 외부 상태 및 고장여부를 미리 점검 - 실제 고장의 경우 업주와 일정수준의 합의 필요 |
[기타]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 실수로 카트가 연못에 빠져 골프장 측에서 변상을 요구 |
- 카트는 골퍼가 빌리는 것으로 관리 책임을 부담 - 캐디가 운전했더라도 이는 골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간주 - 가급적 본인이 주의해서 운전 |
ㅋㅋ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첫댓글 대사관 해야 될 일 진짜 많네요. ^^;
이런 경우 전부 대사관으로 연락하면 대사관 업무는 거의 못 볼 듯 한데, 원래 이런일 처리하는게 대사관 업무인 건가요?
제일 마지막 캐디가 카트 운전해서 이동하다 연못에 빠진 경우> 가급적 본인이 주의해서 운전... 골프 안 치는 저로서는 조큼 이해가 힘든 규정인데... 원래 골프장에서는 플레이어가 직접 카트 운전하는건가요??? ㅋㅋ
교과서를 읽는듯합니다
그래도 교과서 보다는 훨씬 재미는 있네요. ㅎㅎ
우앙~ 그래도 여행다니다 생길수 있는 여러사항들이 조목조목 있네요~~~
낯선사람 조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