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장이 녹음한 것에 대한 이사회의 판단
2015년 9월4일 연구실운영회의를 할 때, 이사장은 같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연구실원입니다. 연구실 운영회의는 공개된 자리이고, 연구실원이면 누구나 운영회의에 참석 가능하며, 발언과 의결 모두 가능합니다. 이사장이 회의 때 회의실에 들어왔으나 일이 있어 참석하기 어려워 회의실 옆 자료실에 있었습니다. 자료실로 들어가려면 회의실을 거쳐야 하고 두 방은 문이 자바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녹음하는 것을 본 연구실원도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여을환 회원이 연구실원이자 이사장으로서 ‘연구실 회의에 불참한 상태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회의 내용 일부를 녹음한 일’이 잘못된 행동이라 판단하고 상대가 납득할 만한 사과를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사퇴할 만한 일은 아니니 사퇴를 철회해 줄 것을 이사장에게 요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이사회가 운영방식 미숙을 사과한 이유
2015년 11월 18일 제5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사퇴하였고 이사들은 이 사안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결정하면서 안건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논의하다 “운영방식 미숙”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5차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인사위원장이 이 사안을 인사위 안건으로 먼저 다루겠다면서 이사회 단체톡방에 글을 올렸음에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묻는다고 보지 않아서 이사들 아무도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황을 파악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인사위원회•감사•이사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거나 임시이사회를 여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이사회와 연구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사회의 과실이라고 보아서 사안의 제목을 ‘이사회의 운영방식 미숙’으로 정하게 되었고 이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사회 운영방식과 조직간 소통체계 점검을 보완하는 것으로 논의의 중심을 삼았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과하였으니 조직차원에서 다루어달라’는 전 연구실장의 요청을 반영하여 이사장 개인이 아닌 이사회 이름으로 연구실에 사과문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실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연구실에 보낸 사과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주희 전 연구실장은 그 자리에서 이사회의 합의를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이것으로 이 사안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며 이후 이사회 운영방식과 조직간 소통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3. 김주희 전 연구실장이 이사회가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 것
지부장단은 이사회 의결 내용 중 사과문을 회보에 게재하겠다는 부분을 유보 혹은 취소해주기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2015년 12월 11일 이사회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주희 전 연구실장도 참가하여 지부장단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지부장단은 이 사안이 회 내부 일이므로 도서관 등 대외적인 협력기관들이 정기구독하는 회보에는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사회는 그 의견을 듣고 재론하기로 하였으며 제7차 이사회 때 사과문을 회보 대신 나눔방에 싣고 회원 개인에게도 보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5차이사회 합의 내용인 <이사회 전체 이름으로 동의 받지 않은 녹음, 조직체계 잘 마련하는 계기의 뜻을 담아 사과문을 만들어 회보에 싣고 나눔방에 올리기로> 한 내용 중 사과문 회보 게재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김주희 전 연구실장이 이사회가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 것이며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4. 정기총회에 이 사안과 이사, 집행국장들의 사퇴를 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
12월 11일 이사회 임시회의에서 인사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사퇴하였습니다. 이사장이 이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퇴를 철회한 뒤였습니다.
인사위원장은 ‘이 사안을 이사회에 보고할 때 최종 목표는 이사장의 진심어린 사과였는데 이사장이 여전히 사안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자신은 이 사안을 제대로 마무리할 자신이 없으므로 이사직을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석 이사들은 인사위원장에게 사퇴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장도 ‘인사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다음 총회까지 보류하고 재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장은 12월 13일 이사회 카톡방에서 “10기 이사직을 사퇴합니다. 총회 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퇴장합니다.”란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인사위원장의 사퇴 후 사무총장도 건강상의 이유와 가족의 반대, 사무총장으로 일하기 힘든 우리회의 소통방식이나 구조를 이유로 사퇴하였습니다. 참석 이사들은 휴가를 쓰거나 구조 개선을 하는 방안을 말했으나 집행국장들은 총장의 건강이 심각하니 사퇴를 받아들여 달라고 했습니다.
2015년 12월 19일에 열릴 정기총회 8일전으로 바로 다음날 인선공지를 내지 않으면 임시총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2월13일 이사들은 인선공고를 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무총장이 다시 가족들과 상의해보겠다는 여지를 주었기에 인선공고를 내더라도 다시 사무총장이 재출마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만일 사퇴하게 되더라도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총장 후보는 현실적으로 이사들 중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선공고를 해두는 편이 임시총회를 열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했습니다. 총회를 한 번 더 여는 것은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일처리는 사무총장의 마음을 다칠 수 있으니 나중에 총회를 다시 열더라도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는 감사님의 의견을 따라 인선공고를 내지 않고 정기총회까지 총장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12월 14일 집행위 회의에서 집행국장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 사실은 이틀 후인 16일 이사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집행국장들은 이사장의 녹음에 대한 이사회의 인식, 진행과정, 결정내용에 대해 문제를 느껴서 사퇴했고 집행위회의록에 남긴 의견 이외에 이사회에 다른 의견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총회 3일 전 상황입니다. 정기총회 안건은 공지되었고, 대의원들에게 안건 사전 설명 자료도 이미 발송된 시점이었습니다. 정기총회 진행에 대해 이사장이 사무총장, 집행국장들을 만나고, 이사들, 지부장들과 단체톡방을 통해 의논했습니다. 지부장들은 주로 신임 지회장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참석하는 총회이니만큼 대의원들에게 혼란이 많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집행국장들은 본인들의 동시 사퇴가 사퇴하는 사무총장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점을 인식했고, 총회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결국 집행국장들의 사퇴를 총회에서 공표하지 않기로 했고, 지부장들도 지회장들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사퇴의사를 밝힌 국장들과 더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총회 당일 열린 6차 이사회 때 사무총장은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고, 함께 인선을 위한 임시총회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이사들은 연구실에서 이사회 사과문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안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사과문을 회보에 게재할지 여부만 정기총회 후 이사회를 열어 재론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임시회의 이후 인사위원장의 사퇴, 사무총장의 사퇴 확정, 집행국장들의 사퇴의사 표시로 이어진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총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정식 안건들을 다루는 것이 우선이었고, 이 사안을 정리하여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이 본인의 징계안 상정을 묻는 것이 정관에 위배된다는 의견
총회 의결 제척 사유란 정관 제27조에 정해진 바, 의장 또는 전국대의원이 임원의 취임과 해임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임시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었고, 의장이 대의원들에게 안건으로 상정하겠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의원들이 안건을 상정했으면 이후 과정은 임시의장이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6. 임원간담회에 사퇴한 사무총장, 인사위원장, 집행국장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
이사회는 사퇴한 집행국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정기총회 이후 비공식적으로 가진 임원간담회에 사퇴한 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부장님들이 지부장단과 이사회의 소통에 대해, 전 사무총장과 전 집행국장들도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5차이사회의 논의의 중심이었던 조직체계와 소통구조에 대한 연장선이었습니다. 임원 간담회를 열어 이에 대해 의논했으며 이사장이 전체 진행을 맡았고 비공식 회의라 난상토론에 가까웠으며 회의 자료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날 사퇴한 임원들, 집행국장들과 함께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기총회 전 후로 대화와 만남을 시도했으나 당시 사퇴하신 분들의 강경한 태도에 이사들이 많이 당황해서 방법을 고심하기만 하고 더 적극적으로 만나려 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컸습니다. 이사장은 전 사무총장과 전 인사위원장과 통화하였습니다. 전 인사위원장은 이사들과 더 이상 의견을 나눌 생각이 없다고 했으며, 전 사무총장은 간담회 중간에 필요하면 부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들은 전 사무총장이 총회 전날 이사회와 지부장단 의장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사회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한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은 전 사무총장과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 비관적인 상태였습니다. 이사회는 어떤 순간에도 회원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인데 더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7.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한 것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들, 개인적인 통로로 전해진 내용들은 답변할 수 없으나 몇 가지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전 연구실장의 사퇴는 제5차 이사회 전인 10월16일 연구실운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실장 선출은 연구실원들이 하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합니다. 연구실장직 사퇴와 선출은 연구실 단위의 자율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집행국장들의 사퇴는 총사퇴가 아닙니다. 정혜숙 전 사무총장이 집행위회의에서 사퇴의사를 받아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사장에게도 공동행동이 아님을 본인들이 밝혔기 때문에 확대임원회의에서 이사장이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편집국원들이 모두 일을 그만둔 것은 여러 사정이 겹쳤습니다. 편집국장의 급작스런 사퇴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개인적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단체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편집국원들에게 확인했습니다.
이 사안을 다루면서 이사회는 매번 어떤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어떤 사안이든 어느 단위의 문제든 중립과 화합을 기조로 정관과 운영규칙에 따라 고민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 과정 중에 좀 더 충분히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한 점이 너무도 아쉽습니다. 임원들과 집행국장들의 사퇴 과정에서 이사회도 충격을 받았고 평소 소통과 신뢰를 쌓는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집행국장들이 2015년 정기총회에서 1년 동안의 활동 보고를 하고 2016년 계획도 발표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 이사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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