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까페 오월의 노래 남은들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불심검문 대응방법
1. 불심검문이란?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1항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이때 합리적이라는 것은 경찰관의 주관적,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단하게 될 객관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불심검문 시 우리가 알아야 것입니다.
□ 정 지
경찰관은 정지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물리력 행사할 수 있습니다.(길을 잠시 막거나 추적을 하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를 위한 폭행,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이렇게 대응 하세요
1. 심검문의 대상에 대한 경찰관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2. 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점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상스럽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들게 했는지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불심검문 조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스스로 판단하기에 경찰관의 기준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제기에 대하여 경찰관이 둘러싸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강제적인 검문을 강요하는 것은 의사에 반하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 경찰관의 질문
경찰관은 질문 전에 반드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지 하여야 합니다. 정복을 입은 경우라도 성명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절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심검문은 거부해야합니다.
☞ 이렇게 대응 하세요
1. 문에 의한 답변의 의무가 없으므로 그 검문의 목적과 이유에 관계되고,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범위까지만 응합시다.
2. 때, 경찰은 시민에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검문을 빠른 시간에 끝내야 하며, 질문만으로도 검문이 충분한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질문에 앞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주민등록증 제시요구 사항도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수단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직행법이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 져야 합니다)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 하는 것이 당연한 행위가 아닙니다.
불심검문 자체가 강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관은 신분증제시를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제시는 간단한 신분확인으로 끝나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신분증의 내용을 적거나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이렇게 대응 하세요
1. 적법하지 않은 요구는 거부합시다.
2. 경찰이 말하는 신분증제시의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고 동의할 수 없을 땐 자신의 의사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거부합시다.
3. 필요한 경우 구두로 내가 누구임을 밝히도록 합시다.
4. 경찰의 요구가 무리 없고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판단에 따라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경찰이 가져가서 기록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합시다.
5.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하는 자신의 의사와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불법임을 밝히고, 거부의 이유도 밝힙니다
□ 임의동행
임의동행에서도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의 2항에서의 내용 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세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이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경찰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사항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임의적인 사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근거를 두고 임의동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법적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2항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순찰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 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동행은 절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임의동행은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임의동행은 법적근거에서도 불 수 있듯이 검문을 받는 당사자가 그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검문이 불리하거나 교통소통이 방해가 되는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강제연행을 시도하면 강력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과정에서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뿐더러 국가 또는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집회에서의 집회 전에 경찰관의 검문에 자신의 정당성을 경찰관에게 주장하기 힘든 경우에 경찰관이 신분확인 및 집회참가 여부를 확인을 위해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경찰관에게 “경찰은 날 강제 연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 그리도 내가 집회에 참가하는 가 확인 여부는 경찰관의 의무이다 꼭 확인해야 하면 나를 따라 오던지 해라!” 하는 식으로 강하게 거부해야 합니다.(이때 반드시 냉정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고성이나 행동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케 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2002. 5. 10. 2001도300 판결).
임의동행을 한 경우는 반드시 경찰관은 동행인의 가족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한 장소,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동행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게 하여야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5항)
임의동행시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은 6시간입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6항) 당연히 6시간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 부터 임의동행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이 임의동행 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만약 경찰관이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경우에는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죄에 해당한다(대법원1997.6.13. 97도877).
☞·이렇게 대응 하세요
1. 요구자의 신분, 동행의 목적과 이유 및 동행장소를 밝힐 것을 요구합시다.
2. 자유의사에 따라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동행에 응하여 경찰관서에 갔더라도 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퇴거의 자유가
있고, 외부친지, 가족과의 연락과 변호사 선임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합니다.
4. 조사가 실시되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은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거부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합니다.
5. 임의동행과정에서 강제력이 발휘되어 강제연행, 불법 구금될 경우 외부에서는 경찰의 위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연행된 이가 풀려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소지품검사
법적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3항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법적근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지품검사는 반드시 흉기조사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로 일반소지품에 대해여는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서적이나 유인물에 대하여서도 할 수 없습니다.
소지품검사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외부에서 관찰하여 흉기를 소지했다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될 때 검문자가 입고 있는 옷의 주머니 등을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외표 검사만이 허용됩니다. 절대로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소지품의 내용개시 요구: 가방이나 소지품을 개시를 요구하여 검문 당사자가 직접 열어보여야 합니다. 경찰관이 직접적으로 만진다거나 열어보는 행위는 절대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불심검문 시 소지품검사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 하세요
1. 불심검문의 요건 (경찰관의 신분, 검문의 목적을 정확히 밝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소지품 검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2. 동의를 받지 않고 경찰이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핸드백,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3. 흉기 이외에는 소지품 검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른바 불법 유인물, 불온도서 등 표현물을 적발하겠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입니다.
4. 이러한 강제적인 소지품 검사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거부합시다. 형사소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영장’ 없이 함부로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참고사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관련판례: 대상자가 흉기를 소지하였다고 높은 개연성이 있을 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지품 개봉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불심검문의 한계를 뛰어 넘은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한다(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부 1999.1.26 91도2797)
□ 자동차 검문
범죄 예방 및 검거를 위해 주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신분을 확인하고 적재화물 등을 조사하는 말합니다. 법적 근거는 ①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교통검문 ②불특정 일반 범죄의 예방·검거를 위한 경계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3 ①) ③특정범죄 발생 시 범인의 검거 및 수사정보 수집을 위한 긴급수배검문(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사소송법의 임의수사에 관한 규정)등이 있습니다.
1.도로교통법 제43조[위험방지조치]
제1항 경찰관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40조(무면허운전) 내지 제42조(과로한 때의 운전)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차를 일시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경찰관은 재41조(주취운전금지) 및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자동차검문에 있어서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내용은 대인적 불심검문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트렁크 개시요구는 대인적 불심거문시 소지품검사의 내용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강제성 없는 임의적인 사항임)
3.긴급수배검문
긴급수배검문은 특정 범죄 발생시에 행하여지는 검문입니다. 여기서도 검문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며 임의적인 검문입니다.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시 우리의 당당한 행동
우리의 당당한 행동으로 경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1. 부당한 경찰의 검문 거부합시다.
불심검문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아무에게나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불심검문을 한다는 것은 나의 거동이 수상스럽거나 의심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불심검문을 하기 위하여 나를 정지시킨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고 부당하다면 당당히 거부합시다.
2. 경찰관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합시다.
경찰관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불심검문을 거부하십시오! 정복의 경우라도 명찰이 없거나 신분이 불확실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합시다.
3.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납득이 갈 때까지 따집시다.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확실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따집시다. 불법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막연한 이유나 학생이라서 검문한다는 등의 이유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꼬치꼬치 물어보고 따집시다.
4. 질문으로만 검문이 끝나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가능한 수상함이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신분증 제시나 소지품 검사는 부수적 인 조치임을 명확히 합시다.
5. 강제적인 신분증 요구, 신원 조회는 반드시 거부합시다.
위의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가 무리가 없고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판단에 따라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경찰이 가져가서 기록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합시다.
6.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주머니를 뒤지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합시다.
소지품 검사는 흉기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가방 등을 뒤지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7. 임의 동행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임의 동행 또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는 불법연행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불심검문이라.....왠만하면 응해주는것이 서로 좋을듯합니다. 경찰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만에하나 적군같이 행동하는 경찰이 있다면..권력에 도취된 스타일은 일반인중에도 많은데..경찰중에도 없겠습니까...이럴경우 스스로의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