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적용 사업장
당연적용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거나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 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 로서 아래와 같은 사업장을 말합니다.
1.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산정 및 적용시점은 사업개시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이상 되는 사업으로 하되, 평균 1인이상 되지 아니하는 대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서 가동기간 30일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평균 1인이상 되는 사업으로 한다.
순차적으로 미루어진 결과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동기간중 사용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개시일이란 근로자의 고용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날을 말함.
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혼자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임.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2. 건설업에 한해 산재보험법상 당연 가입사업장의 적용기준
(1)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2)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
사"의 경우 연면적 330m2 초과하는 공사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