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은 전화 문자 카톡 쪽지 메일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상속 전문 법무사는 매일 예약된 업무를 처리하려 외부에 있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실 방문 상담은 해드리지 않고, 1차 상담 후 세금 + 법무사수수료 견적을 보내드리니 이를 보시고 의뢰 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방문 상담을 유도하는 곳은 한가한 곳이거나 상속 전문이 아닌 법무사사무실일 가능성이 높으며, 궁금한 내용이 복잡하거나 내용일 길 경우에는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 주실때는 연락처 ㆍ 어느 도시 거주하는지 ㆍ 상속 대상이 어느 도시에 있는지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 단점
청약에 대한 제한 ㆍ 대출에 대한 제한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상속 권리를 겉으로는 포기하고 나중에 받는다는 계획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는 행위이므로, 시골집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 상황을 초래한다고 해도 상속을 받으시려 한다면 그 지분 만큼은 상속에 참여해야 합니다.
시골집 포함 2주택 상속받아야 한다면
아파트 ㆍ 빌라 ㆍ 맨션 ㆍ 단독주택 ㆍ 다가구주택 ㆍ 다세대주택 ㆍ 시골집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은 상속받은 상속인이 세대원 합산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는 1채에만 적용됩니다.
시골집 포함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일 경우 누가 어떻게 얼만큼 받는지에 따라 2채 모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수도 있고, 2채 모두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는 실무 부분으로 법무사 정식으로 의뢰시 세부 정보를 더 받아 정리해드리게 됩니다.
법무사 상담시 무얼 말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본인 상속 상황을 먼저 설명하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상속이라는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궁금해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질문주시면 되는데, " 취득세 얼마인가요? ㆍ 의뢰하면 법무사수수료 얼마인가요? ㆍ 상속 절차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ㆍ 연락 안되는 상속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ㆍ 누가 얼만큼 나눌지 모르겠어요 " 등으로 질문을 바로 주시면 됩니다.
국내외 거주자의 세금 차이
상속 취득세 감면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해외에 주소를 두고 국외 거주하는 사람은 상속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법무사수수료는 4 ~ 6배 이상 증가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 상속 취득세 세금은 국내 재산에만 적용하고, 상속세는 국내외 모든 재산을 적용하지만, 국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상속세 모두 국내 재산에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