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주년 노동절 긴급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감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사위 회부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한 질의 하였다.
질의 내용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부터 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부칙을 통하여 시도교육청에게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하는 것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장제원 의원은 국공립대학과 시도교육청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국공립대학의 고용부담금에 관한 감면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모든 행태에 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첫째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의 의무교용을 달성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고용부담금 감면을 요청한 것
둘째 고용노동부가 지방교육제정의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일관성 없이 시도교육청의 고용부담금 감면한 것
셋째 장제원 의원이 국공립대학과 시도교육청의 형평성을 구실로 국공립 대학의 고용부담금 감면을 요구한 것
이 모든 것이 비장애중심의 능력에 따른 장애인차별이 만연한 퇴행적인 모습이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정부와 국회에 의해서 휴지조각에 불과함을 폭로한 사건이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을 증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야 한다.
공무원에게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것은 2016년이다.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되기 시작한 후 민간기업에 강제되던 것이 25년이 지난 후에 공무원에게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에게 고용부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 고용미달분에 대하여 부과되기 시작했고, 교육청은 2021년부터 처음 납부하기 시작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공무원에 관한 장애인 의무고용이 달성되는 것이 요원하기만 했던 상황에서 지방교육청에 대한 고용부담금 감면이라니 이 무슨 망발인가. 최근 진주교대에서 시각장애인교사 지망생을 차별한 사건을 접하면서 교육부에 대한 무책임과 무관심에 대하여 무관용의 분노가 치달아 오를 뿐이다.
우리는 교육공무원 양성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장애인 교육공무원을 양성하는 역할을 국공립대학이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해왔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후 30년의 세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데, 교육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질 가망조차 없는 것인가?
우리사회에서 교육공무원은 장애인에게 부적합한 직군이라고 여겨왔다. 장애인은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으며, 장애인은 감히 유초중고 학교의 교사와 대학의 교수 및 조교를 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학은 이런 장애인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기는커녕 장애인 교육공무원 양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해태하여 왔다. 의무고용금 부담은 이런 책임 해태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조항이고 책임이다. 그동안 이런 책임을 방기해왔으면서 최소한의 부담도 받지 않겠다는 후안무치를 보이는가?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교육공무원의 담당 기관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의 의무고용금 감면 방안을 당장 철회하라.
재정부담과 기계적인 형평성을 구실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퇴행시키지 말라.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37%로, 전체 인구인 63%와의 격차가 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만성적이고 강제적인 장애인 실업 사태에 대한 해답을 찾으라. 그리고 고용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1.5.1. 노동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http://sadd.or.kr/data/1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