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정부가 보증선다!
자금회수 압력 우려 없애려 … 신보 특별보증 도입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부동산 담보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회수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내년 12월까
지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특별보증을 도입한 것.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이면 해당된다. 하지만 제조업, 건설업, 광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곳으로
지정됐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신규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보증 실시로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 부담을 덜 수 있어 적극적인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대출은 BIS 기준 위험가중치가 0%이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35%,
상업용 부동산은 100%다.
지난 8월과 9월 각각 2조6천억 원, 2조9천억 원에 그쳤던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10월 3조4천억 원, 11월 4조3천억 원으로 늘
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3일에 시작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른 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까지 총
515개사, 1조374억원이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자금에 대한 보증지율을 100%로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한도는 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창업경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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