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소 잡아먹는 이명박 정권
■ 나랏빚 774조, 1면에서 눈감은 <조중동>
■ <한국>, "불온서적 판결 불온에 대한 판결이 없다"
■ 정치검찰-수구언론 합작으로 ‘경연씨 의혹’ 부풀리기
새달 첫날부터 우울한 소식이 조간신문을 덮었다. 나라 빛이 774조나 된다는 기사다. 372조나 늘었다. 정부부처들이 재산은 부풀리고 부채는 줄이는 엉터리 회계처리도 잇따랐다. 이를테면 토지 등 일반 유형 자산을 재평가 하면서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했다거나, 청와대 경호처는 구매금액을 편법 분할해 수의계약 처리하는 등 나라 살림관리가 허술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오류만도 5,214건이나 달했다.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가 1면에서, 경향신문이 3면에서 크게 다뤘다. 그런데 조중동 1면에는 없다. 동아일보는 6면에 다뤘고, 조선일보는 경제색션 B4면에 다뤘다. MB정부 하에서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소극적인 보도로 일관했던 맥을 이어간다.
경향신문은 나랏빚에 대해 더 구체적인 액수를 알려준다.
경향신문은 3면 <나랏빚 사실상 1200조원 넘어…작년 국내총생산보다 많다>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국가부채가 사실상 12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237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나랏빚이 1200억원을 넘는 이유로 이번에 발표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나랏빚 774조)에 공기업 부채 463조원과 지방정부 부채 20조원을 더하면 1,257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 747공약이 사실상 나랏빚으로 채운 것을 풍자한 서울신문의 만평을 보니 씁쓸하다.
한국, "불온서적 판결 불온에 대한 판결이 없다"
새 달이 열렸는데도 조간신문들은 ‘빨갱이사냥’에 여념이 없다. 호국보훈의 달이다보니 시기적으로도 참 좋은 소재거리일 터다. '종북', '주사파', '간첩' 등 이념으로 색칠한 기사들이 쏟아진다. 동아일보 <통일부, 묵살하고 간철출신에 대북사업권>이란 기사나 중앙일보 <탈북자 위장 귀순 여성 공작원 검거> 등의 기사가 1면에 채워졌다. 조선일보의 <진보당 '경기동부'만의 비밀회계 첫 폭로>라는 1면 기사도 별반 차이는 없다.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의 1면과 3면에서 다룬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관련 판결을 다룬 기사와 편집이 눈에 뛴다.
한국일보는 1면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법원 "기본권 침해 아니다">라는 기사에서 "불온서적 선정 및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라는 지적, 누가 어떤 책을 읽는가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을 법원이 외면했다는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3면에서는 한 면을 털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해설기사 <책의 불온성 여부는 따지지도 않아…"국방부에 면죄부 준 셈">이란 기사에서는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의 어떤 내용이 불온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뜨거운 감자'를 피해감으로써 불온서적이라는 판단 자체가 타당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국일보는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의 저자와 출판사쪽에서 항소 움직임 및 판결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다뤘다.
정연씨 물고 늘어지는 검찰, 의혹 부풀리는 수구신문
정연씨의 미국 주택 구입과 관련한 기사들이 조간신문에 실렸다. 노건평씨에 이어 노정연씨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유가족들을 향한 검찰 수사에 뒷말이 무성하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내사 종결한 사안이고, 설령 구입자금에 비자금이 흘러들었다 해도 형사 처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다른 의도'를 의심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결국 검찰이 경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많다. 그런 정도 사안이면 통상 지검에서 처리해온 관례에 비춰 중수부가 나선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니 당연히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이번 사건이 노 전 대통령 추변과 야권의 '친노'인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검찰이 의도했든 아니든, 대선 과정에서도 여권이 친노 인사들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좋은 소재로 활용될 것이다." (한겨레 사설)
반면 수구신문들은 한껏 의혹을 덧칠했다. 동아일보는 사설까지 써가면서 13억 원의 돈을 모은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이유로도 사실 규명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썼다. 동아일보가 제기한 물음에 대한 답은 국민일보 6면 <노정연 측 "13억 출처는 이미 해명">이란 기사에 나왔다.
"정연씨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13억원의 출처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증여한 돈이며,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9년 검찰의 비자금 수사 당시 이미 해명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는 12면 머릿기사로 다루면서 <"정연씨가 환치기 통해 줬다">다고 부제를 달았다. 정연씨가 환치기에 개입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지만, 이동현 기자는 행위 주체를 정연씨로 못 박았다.
다른 신문(한국일보 1면, 한겨레 11면, 세계일보 8면, 동아일보 12면)들이 돈을 준 것은 '정연씨'나 '정연씨 쪽'으로 "환치기는 수입차 딜러 은모씨를 통해"라는 내용을 적은 것과는 크게 달랐다. 수사중인 사안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공개되는 것도 문제지만,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한 단정적인 보도는 여론재판에 불과하다.
뉴스브리핑팀/ 이승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