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선교연합회는 지난 8월 18일 이명박 대통령께 군종목사파송11개교단장이 공동서명한 ‘대한민국 군종제도 발전 정책 건의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지난 1월 22일(목) 군종목사파송교단장 리셉션 시 결의, 각 교단 대표들의 서명을 받은바 있다. 군종제도 발전 정책 건의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특별히 본 건의 내용은 기독교 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등 모든 종교들의 군종발전과 관련한 평소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편집자 주>
1. 신앙전력화 강화 1951년, 6.25전쟁 중에 도입된 군종제도는 역사 속에서 바른신앙은 바른 애국 정책을 실현해 왔던 것을 보여준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신앙전력화 및 한신 장군이 주도한 1인 1종교 갖기를 통한 전군신자화운동, 그리고 훈련소나 신병교육대에서 종교활동을 권장하는 것도 바른 신앙은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건강한 군복무를 하도록 도우며, 사고예방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종병과는 군대라는 특수사회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향한 신앙전력화의 비전을 고취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국가경영의 전 분야에서 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현재 지난정부가 군이라는 특수성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소수인권중시로 내세운‘무종교도 종교’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즉,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종교를 갖지 않는 자유도 보장하라는 정책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전술과 맥이 통하는 부분이다. 더불어 병역대체법 추진, 군종감실 폐지 추진, 소수종교 최대 배려, 무종교도 종교라는 정책을 구현했던 지난 정부의 군종정책 관련 실책들로 인해 군종병과 기능이 약해져 있다. 군종병과 기능의 재정립이 시급하며, 21세기형 군종제도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이다.
현재 훈련소를 중심으로 각 종교활동들이 본연의 순수한 종교예식이나 집회 대신에 자금과 정치력을 뒷받침하여 집중공략, 또는 TV영상 및 축제 등으로 본래의“신앙전력화”란 말이 무색할 지경, 신앙전력화라는 군종병과의 역할이 축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른신앙을 통한 정신전력 극대화는 사고예방의 지름길이다. 바른신앙이 바른 애국을 낳고, 건강한 정신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 실례는 군종목사가 대부분 주관하여 실시하는 비전캠프를 통해 장병선도 기여도가 확증 된 바 있다. 바른 신앙전력화가 강한군대, 강한전사를 만든다. 군종병과의 이념, 바른 종교활동으로 신앙전력화를 강화해야 한다. 모든 종교가 정상적인 정기 종교예식과 활동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2. 연금수급법 개정 군종 50기부터 58기(1992~2000) 임관자 중 25명이 국방부의 충원 계획 차질로 1년에서 3년 적체되어 지연임관한 후, 소령으로 진급하였을지라도 계급별 연령제한(45세)으로 인하여 연급수급이 불가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해당 군종목사가 국방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공식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발생문제에 대하여 인정하나, 관련 군인사법을 국회차원에서 개정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문제해결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관련 군인사법은 제7장 39조,“전역될 자로서 2년 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이다. 그러나 현 실태는 이러하다. 군종장교는 27~28세에 중위로 임관(7년과정 수학)하여, 소령진급을 하더라도 연금수령이 되지 않아 상기 인사법에 의하여 대부분 군종장교가 연금수령이 가능한 19년 6개월에 맞춰 2년 한도내에서 근무기간 연장을 하여 연금수령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충원 차질에 의한 1년~3년 적체임관자는 임관시 나이가 이미 29세~31세이므로, 현행 군인사법에 의해, 소령 진급자가 2년 연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령연령제한(약 16년 6개월 정도 복무) 에 걸려 전역해야 하므로 연금수급을 받지 못한다.
대상자는 총25명으로 이들은 중령진급을 못하면 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방부 인력운영에 대한 차질로 지연 임관된 군종장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조치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28세 이상이 되어 임관한 군종장교의 경우 소령으로 진급이 되었을 때 개개인의 연금수급 가능 시점까지 정년을 연장토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해당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3. 군종장교 정원 재판단 및 기능 재정립 20세기 군종활동이 신앙을 가진 장병들을 대상이었다면, 21세기형 발전적 군종정책 건의 내용은 전 장병대상으로 확대된다.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되지 못한 인성 교육이 군대에서 바른 사생관과 가치관을 심어 모범국민을 육성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강한 20대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와야 하는 군대, 바른 신앙을 통해 바른 가치관 정립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건강하고 모범적인 국민 육성의 군종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군종활동으로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종장교 정원이 재판단되어 현실화를 이루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현재는 장병 1500명 당 군종장교 1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000명당 1명을 정원으로 한다. 우리나라 군도 1000명당 1명으로 기준한다면, 군종장교는 190명을 증원하면 된다. 현재 총 460명에서 65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총병력 감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병사가 줄어들고 오히려 부사관 및 장교는 늘어나는 것으로 국방개혁 2020정책은 되어 있다. 또한 군은 현재 자살 예방을 위해 군 기본권 상담관 제도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현역 군종장교가 그 임무를 맡으면 해결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참여정부시 장병신자 수 약 350여명인 원불교가 군종장교 1명을 보내게 되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국방부에 공개질의서를 게재(군선교신문 제204호 1면), 국방부의 원칙을 무시한 정책을 바로잡아 줄것을 건의하며, 원칙있는 군종정책과 군종장교정원 재판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
정신전력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군대이지만, 실제는 군종병과가 군발전 및 대민관계 기여도에 비해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 사고 및 자살예방을 위한 비전캠프 운영으로 군종장교 업무에는 과부화가 걸려있다. 최소한 장병 1000명당 군종장교 1명으로 증원되어야 효율적인 군종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4.군종병과장 장군진급 우리군은 미군 다음으로 군종활동이 활발하며, 발전하는 세계군종강국 중의 한 나라이다. 군종제도가 있는 나라 중 이탈리아는 3성, 미국은 2성, 이스라엘 2성, 영국 2성 등 주요 국가별 군종병과장 계급은 장성급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 20개 병과 중 현재 유일하게 군종병과장만‘대령’이다.
대한민국 군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다른 어떤 나라 군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군종병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신앙전력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왔다. 신앙전력화는 우리군의 가장 중추적인 정신적 기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 환경에 맞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군종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군대는 아무리 좋은 무기와 전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승리를 이끄는 것은 장병들의 정신무장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장병의 정신무장과 사기진작을 책임지고 감당해온 군종병과장을 당연히 장군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내년이면 G20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미국다음의 세계군종 강국인 우리나라가 국제화에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뒤쳐져서는 안된다. 정책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군종병과 운영시스템도 각군의 특성이 있겠지만, 신앙전력화 극대화와 모범국민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국방부 군종실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수송사령부, 기무사령부, 의무사령부, 통신사령무처럼 군종도 군종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최전방 십자탑 야간 점등재개 전방 십자탑의 불이 꺼진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지난 04년 6월 남북 장성급 회담 첫 실무 대표접촉 시 군사분계선내의 선전방송 중단, 각종 시각게시물 철거, 종교시설 중 상대 측에서 볼 수 없도록 가리기로 합의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북한측이 요구한 최전방 군사분계선 내 십자탑과 진중예배당 철거요구는 수용 불가능 하지만, 점등은 하지 않기로 협의. 야간 점등을 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 후 교회별로 주간행사로 실시하였다.
2005년 겨울 국방부 방침이 수정되어 북측에서 관측되지 않는 곳에서만 선별 점등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성탄절에 임박하여 내린 방침에 후원 및 보수 등의 곤란으로 각 부대별로 점등행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50년 동안 매년 겨울 평화의 불빛을 전해온 휴전선 155마일의 평화통일 기원 십자탑 점등식이 중단되었고 금년도 십자탑과 관련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이다. 국방부는 하루속히 십자탑이 체제선전물이 아닌 기독교 상징물임을 인식, 국군장병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십자탑을 금년 성탄절에는 전 지역 OP에서 야간에 점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기를 기대한다.
2003년 겨울, 마지막 점등되었던 십자탑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환경의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국방개혁도 마찬가지. 그러나 군종제도는 도입당시의 기능만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돌아보아, 21세기형 군종제도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할 것을 국방부 등 군종정책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과 실천을 기대해 본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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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1969년 제1군사령관 한신장군이 주도한 1인 1종교갖기운동이 시초가 되어 일어났으며 한국교회가 군복음화운동에 뛰어들면서 확산됐다. 군선교 상황을 지켜보던 기독교계는 1972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단일화된 조직 속에서 군복음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적아래 전군신자화후원회를 창립했다.
이후 76년 군복음화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85년 국방부 기독교 군종활동 공식 후원창구로 인준됐고, 이어 88년에는 사단법인을 발족하면서 비전 2020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