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와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는 고속도로 수납원 동지들이 대법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노동자들 불법 파견한 것이다. 톨게이트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이다.라는 판결입니다. 즉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이 완전히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폐기하고 1500명 해고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이렇듯 내리는 폭우 속에서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사기는 드높아질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한다면 투쟁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합니다.
8월 31일 2시에 서울타워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민주노총에서 나온 대법 판결에 대한 성명입니다.>
20년 불법파견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하라
::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한국 노동자는 정부가 ‘개혁’이나 ‘선진화’ 등 뭔가 근사해 보이는 단어를 넣은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불안해한다. 단어 의미와는 반대로 노동자에게는 늘 고통과 희생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도 97년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자신도 모르게 정규직 신분을 잃는 고통을 전가 받은 끝에 이명박 정부 시절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으로 모든 영업소 노동자가 외주용역으로 전환 당해야 했다.
대법원은 오늘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는 내용의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 민간기업도 아닌 정부 주도 불공정, 불법행위 피해자 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됐던 톨게이트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대법원판결로 비로소 불법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정부와 회사가 1년 단위 불안한 고용과 형편없는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해결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정부는 1천5백명 집단해고 사태에도 오로지 자회사 전환을 강요했을 따름이며, 노동부는 법에 따라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노동조합 요구를 묵살했고,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김앤장에 거액을 써가며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문제해결을 회피했다.
도로공사가 기를 쓰고 밀어붙이려는 자회사 전환은 문제 해결 방안이 못 된다는 점은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다. 차별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조건 그대로인 자회사 전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은폐 방안이다.
만약 정부와 도로공사가 오늘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발상을 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한다.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회피할 핑계란 없다. 정부와 공사는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이 불공정한 불법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상식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이 모든 사태 해결의 최종 책임이 있는 청와대는 자회사 전환 정책 중단과 직접고용 원칙을 결단하라. 정부는 임시방편 고통전가에 불과한 자회사 전환 꼼수 철회하고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한 불법파견 일소를 위해 전면적인 조사와 시정에 나서라.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끔찍한 고통에 사죄하고 1천5백명 해고자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
2019년 8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에 첫 문단의 내용에 공감이 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말은 그럴싸했으나 결국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함으로써 정규직 제로로 드러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노동 존중의 정책의 실상이 이런 것이죠. 노동자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서 두 째 문단 정부와 도로공사는 재판 참가자로만 판결효력을 축소하지 말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송의 판결은 소송당사자에게만 축소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제교사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역시 소송당사자에게만 적용하려고 했을 것이고
1정연수 시행과는 다르다는 말을 하며 기간제교사노조의 1정연수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 아시죠? 법 개정 운운하며 겨우 올해 여름방학에 몇 개 지역 그것도 국영수에 한해서만 1정연수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기간제교사노조가 자격증 발급과 1정연수는 다른 것이 아님을 1정 연수 시행을 줄기차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들도 희망을 놓지 말고 기간제교사노조로 단결해서 차별 폐지 뿐만 아니라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합시다. 여러분~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해 주십시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기간제교사노조의 힘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간제교사노조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간제교사들이 기간제교사노조로 단결해서 힘차게 싸울 때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도 연대할 것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에 연대한 것처럼.
여러분~기간제교사노조로 단결해서 정부에 기간제교사의 힘을 보여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