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하라!
기간제교사제도가 정착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기간제교사는 매년 그 규모를 경신 해 왔다. 1999년 약 6천명이던 기간제교사는 2010년에는 2만 6천명, 2020년에는 5 만 7천명, 2023년에는 7만7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기간제교사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교사 5명 중 한 명은 기간제교사이다. 기간제교사 의 규모만 증가한 것은 아니다.
규모가 증가한 만큼 기간제교사의 역할도 증가했다. 기간제교사의 50%이상이 학급 담임을 맡고 있고, 기간제교사 중에는 보직 교사를 맡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학폭 관련 업무 등 정규교사들이 기피하는 업 무도 기간제교사들이 맡는 일이 다반사다. 기간제교사는 고용불안을 견디며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다.
그러나 임금 차별과 복지 차별 등 온갖 차별에 시달린다. 정기호봉 미승급과 성과상여금 차별이 대표적이다. 정기호봉 미승급의 근거는 미약 하다. 70년대 임시교사 시절에 만든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기간제교사의 비중과 업무가 당시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만 교육부는 개정할 의지가 없다. 매년 기간제교사들은 이 문제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무원보수규정을 근거로 시정을 회피하고 있다.
성과상여금 역시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구분하여 지급호봉을 달리 적용해 차별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의 기간제교사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으로 정규교사와 같은 일을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구분해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들은 매년 마약검사, 2년에 한 번씩 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2 월 이 두 검사의 불합리함과 차별을 규탄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부처와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는 답변뿐이다.
교육부는 [교원+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서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기간제교사 에 대한 차별도 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를 무자격 자라며 채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올해는 이들이 사서교사로 근무한 교원경력까지 부정당할 위기에 있다. 교원경력을 부정당하면 이들은 임금이 삭감되고 환수를 당 해야 한다. 사서교사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 기간제교사는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나 이들은 절망하지 않고 지난 5월부터 집회, 기자회견, 선전전 등 다양한 투쟁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사서기간제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치교사로 근무하는 다른 수많은 기간제교사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정규교원이 부족한 자리를 메우며 최 선을 다한 기간제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작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이런 불합리한 조치에 가만히 있지 않지 않을 것이다. 전국에 7만 7천 여 명의 기간제교사들이 있고, 차별 폐지에 맞서 행동하는 기간제교사들이 늘고 있다. 기간제교사들은 2018년 이후 단체를 조직해 교육부에 맞서 싸우고 있다. 단체로 맞서 싸운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기여와 노고를 인정하고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 정규교사와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교사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학교, 더 나은 교육에도 해롭다.
우리는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폐지를 위해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교원+사서]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운동에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더 많은 기간제교사가 차별 폐지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직화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24년 8월 6일
참가자 일동
첫댓글 정말 이렇게 간결하게 단호하게 잘 쓴 글을 보니 힘이 더 납니다. 주위 선생님들에게 많이 알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