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 전문시공 사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파악 해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절차 ▷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로 하고, 법이나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자본금만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분야을 유지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립니다.
< 준 비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절차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20 만원 예치가 되어야 하고
해당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 절차 ▷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만 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2인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필수로, 타 법인 임원이거나 개인 사업자가 있거나 이중취업 된 경우라면
전문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절차 ▷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각 건축물등의 경우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